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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가해자 책임보험 가입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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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인터폴뉴스 작성일24-02-09 19:33 조회18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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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요일 출근길에 교통사고 났습니다. 자차 3차로 직진 중 2차로의 포터 차량이 화물차와의 충돌을 피하기위해 1차로로 반이상 넘어갔다가 3차로로 확 꺾으면서 2-3차선으로 진로변경을 하여 발생한 추돌 사고입니다.

100대0으로 합의가 났지만 상대방은 책임 보험만 가입되어있었으며, 저는 월-목요일 입원 후 이후 통원치료를 계속 해야하지만 상대방의 책임 보험으로 인해 보상금 160을 받고 대인이 종결이 났습니다(병원비 50지불로 제 계좌에 110, 1인실 사용으로 30만원, 남은금액 80) 제가 여기서 추가적으로 그 사람에게 금전적으로 더 받고싶은데 어떻게 하면 될까요?

차량은 수리 전입니다. 스크래치가 난 부분이지만 서비스센터 공업사에 설날 지나고 가서 수리할 예정입니다.

 

귀하의 질의내용으로

사고로 인한 부상의 치료가 책임보험 한도를 초과하는 비용이 입증되어야 합니다.

즉 사고로 인한 추가 치료의 발생이 되어야 가해자측을 대신하는 귀하의 무보험 자동차상해특약으로 보상이 가능하다 할 것입니다.

 

 


부득이 상대차량이 책임보험만 가입하였고

귀하나 귀하의 부모의 차량 자동차보험에서 무보험자동차상해특약이 가입되었다면 치료를 를 받을 수 있고 이에 대한 보상도 받을 수있습니다.

가해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었다면 대인배상1.2로 충분한 치료와 합의금을 보상받지만

 

가해차량이 무보험자동차로서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피해자에게 가해자를 대신해서 귀하의 무보험자동차상해특약으로 보상을 해주는 보험이라고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즉 무보험자동차를 대신하여 상대차량의 책임보험(대인배상 1) 보상한도를 초과한 손해배상을 내가 가입한 보험에서 다음과 같이 보상을 받는 것입니다.- 차후 보상받은 금액을 보험사에서 가해자(무보험자동차)에게 구상을 하여 받는 것입니다.

 

 

 

무보험자동차상해특약의 피보험자는 다음과 같으며 대인배상지급기준에 의거 보험가입금액(2억, 5억) 한도에서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다음의 항목을 합의금(보상금)으로 산출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피해자의 치료비는 병원에 직접지급

2. 책임보험 상해구분에 따라 급별로 위자료 지급

3. 치료기간내 피해자의 수입감소액의 85%(통상 65세 이상은 휴업손해액을 인정안함)

4. 통원치료시 통원 1일 8000원

5. 향후치료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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