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정보

교통사고가 발생하였습니다 질문[과실비율에 자기부담은?]

페이지 정보

작성자 인터폴뉴스 작성일24-02-08 22:56 조회20회 댓글0건

본문

상대방의 급차선 변경으로 사고가 발생하였습니다 저는 상대방 100%을 주장했고 상대방은 9:1을 주장했습니다 그리하여 분쟁위에 넘어가게 됐고 2개월 흐른후 분쟁워결과는 9:1 이었습니다

그런데 상대방 보험사에서 [Web발신] 안녕하세요 현대해상 ###입니다

수리비중 10%에 대한 면책금 200,000원 유리막+렌트카 비용의 10% 268,890원

합계 468,890원 입금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상대방측 보험사에서 100%대한 사고처리을 다했기때문에 나머지 10%을 자비을 내야한다고

우리측 보험사에서 말하내요

이런경우에 대해 분쟁위 넘어갈시 이런일이 나온다는 우리측 보험사에서는 설명 없었습니다 이게 맞은 건가요?

 

 

자동차보험의 손해배상은 과실책임주의 입니다. 즉 상대방의 과실비율(90%)을 대물배상으로 보상을 받은 것입니다.

귀하의 자차보험에서 자동차 총수리비/간접손해포함(4,688,900원)의 10%인 268,890원을, 상대차량의 대물배상에서 수리비(4,,688,900원)의 90%인 4,22,,010원을 보상받은 것으로 예상합니다.

귀하의 과실비율(10%)에 의거 자차보험으로 보상받은 468,890원을 기준으로 하여

보험가입시 자기부담금(통상 수리비의 20%로서 최저 20만원, 최저 50만원으로 계약)을 확인한다면 468,890원의 20%인 93,778원으로 최저 자기부담금 20만원을 납부하는 것으로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위와 같은 내용을 참고하시어 귀하의 가입보험사에 지급보험금 내역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보험료 할증은 자차보험의 물적피해 268,890원을 보상받았기에 보험료 할증은 아니지만 3년간 보험료 할인혜택도 없음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보험료할증 물적피해 200만원 기준)

자차자기부담금예시.png

위와같은 경우라면 자차보험으로 보상받은 268,890원을 환입하여 사고건수를 취소하고 보험료 할증요인을 억제하는 것도 현명하다 할 것입니다.

지급보험금 확인하여 보험금 환입제도 활용으로 사고건수 취소 가능함

 

참고로

자차보험으로 처리한후 지급보험금을 확인하여 보험 갱신시에 납입보험료와 비교하여 다음과 같이 지급보험금을 환입하는 "경미한 사고로 인한 보험금 환입제도"를 활용하여 보험사고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

추천 0 비추천 0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법률정보 목록

  • 1
  • 2
  • 3
  • 4
  • 5
  • 다음
  • 맨끝
  • 게시물 검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