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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치료문의[교차치료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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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인터폴뉴스 작성일24-02-08 22:49 조회23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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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사고를 당해 한방병원 부산쪽에서 대인접수번호로 치료중입니다

근데 아직합의가 되지않아서 계속치료를하려는데 직업특성상 지역을 자주옮겨다니며 일을 하고있습니다

이런경우에 예를들어 부산쪽 한방병원에서 통원 치료하다가 다른지역 한방병원에서 대인 접수번호 대고 치료를 해도되나요?

해도된다면 제 사비로 먼저 결제후 보험사에 제출을 하는건지 대인접수 되어있으니 그냥 치료만받으면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예 교차 치료가 가능합니다.

귀하의 치료 가능한 병원에 갈때 지불보증 혹은 대인배상 사고접수번호를 확인하시면 됩니다.

귀하의 사정으로 교차치료에 대하여 보험사 담당자와 다시 한번 통화하는 센스?도 필요합니다.

교차치료로 귀하의 빠른 쾌유로 일상에 회복을 기대합니다.

 

2023년부터의 자동차보험의 대인배상지급 기준이 경상환자의 과잉치료를 억제하고 있음을 참고하시어

치료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 과잉치료에 대한 내용은 모든 병원에 적용이 되는 것입니다.

참고로 경상 환자(부상등급 12~14급) 장기 치료(4주 초과) 시 진단서에 기재된 치료기간 동안 발생한 치료비를 지급

 

개정 전 자동차보험 약관에서는 없는 내용이 개정된 자동차보험 약관에 새롭게 추가된다.

개정 전 약관에 의하면 척추 염좌로 2주 진단 시 입원치료 이후 통원치료에 대한 치료기간의 제한이 없어 무기한 치료도 할 수 있었고 그에 따른 손해배상금도 청구가 가능했다.

하지만, 개정 이후 2023년 01월 01일 이후 발생한 사고부터는 아래와 같이 보상된다.

 

4주 까지의 치료는 약관에 따라 보상하며, 장기 치료(4주 초과)시 추가 진단서에 따라 보상.

추가 진단서에는‘향후 치료의 치료기간에 대한 소견’ 이 기재되어야 하며, 보험회사는 그 기간 내에 발생한 치료비에 한하여 보상하는 것으로 개정되었다.

위 내용도 경상 환자(부상등급 12~14급)에게만 적용되며, 중상 환자(부상등급 1~11급)는 적용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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