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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합의 종료 후 약제비, 진단서 발급비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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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인터폴뉴스 작성일24-02-08 22:47 조회19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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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후방 추돌 100% 사고로 대인, 대물 합의가 종료되었는데..

깜빡하고 병원 치료 시 선결제 하였던 약제비와 진단서 발급비를 청구하지 못한걸 알았습니다.

합의 종료된지 일주일 정도 지났는데, 놓친 비용 청구가 가능할까요? 보험사는 DB입니다.

 

피해자의 손해배상 청구는 당연한 권리입니다.

바로 보험사에 통보하여 추가 처리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단 진단서 발급비용의 지급은 보험사마다 지급 기준이 상이하시게 보험사와 협의하여 원만히 처리하힉시 바랍니다.

참고로 자동차사고로 인한 보상 절차는 다음과 같음을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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