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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보험 자차 자기부담금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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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인터폴뉴스 작성일24-02-07 20:45 조회2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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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개월전 자동차사고로 본인차 수리비 70만원 상대차 85만원 수리비나왔습니다

사고당시 저는 이틀정도 수리맡겼고 자기부담금 20만원 지불했습니다 엊그제 분심위 결과 본인6 상대4과실 나왔습니다

1. 이럴경우 5개월전 지불했던 자기부담금 20만원 제 보험사에게 받을수있나요?

2. 받을수있다면 어떻게 받아야하나요?

 

귀하의 자차보험에서 자동차 수리비용(70만원)의 60%는 42만원을, 상대차량의 대물배상에서 수리비(600만원)의 40%인 28만원을 보상받는 것입니다.

 

귀하의 자차보험으로 부담하는 42만원을 기준으로 하여

보험가입시 자기부담금(통상 수리비의 20%로서 최저 20만원, 최저 50만원으로 계약)을 확인한다면 42만원의 20%인 84,000원으로 20만원의 최저의 자기부담금을 납부하는 것으로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자기부담금의 환수는 불가한 것입니다. - 차라리 22만원을 납부하여 자차보험 보상처리를 취소하여 사고 건수를 취소하는 것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자차보험으로 처리한 지급보험금을 확인하여 보험 갱신시에 납입보험료와 비교하여 다음과 같이 지급보험금을 환입하는 "경미한 사고로 인한 보험금 환입제도"를 활용하여 보험사고를 취소하고 보험료 할증을 억제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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