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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격락손해의 계산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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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인터폴뉴스 작성일24-02-06 22:29 조회18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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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촉사고 100프로 피해자로서 23년 2월 2일 출고일 레이 차주 입니다.

사고일은 24년 1월15일이고 수리비용은 500만원 좀 넘게 나왔습니다.

격락손해금은 어느정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하고,

보험사에서 아직 아무 연락도 없는상황인데 전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자동차보험 대물배상은 직접손해인 수리비와 간접손해로 대차료-자가용(수리기간중 피해차량의 동급차량의 렌트비용) 시세하락 손해를 다음과 같이 보상하고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대물배상의 약관상 지급기준(시세하락손해, 견인비용)은 다음과 같이 출고 5년내 자동차로서 챠랑가액의 20%를 초과하는 수리비가 발생한 경우에 수리비의 10%~20%를 보상하고, 또한 견인비용은 자동차가 자력 이동이 불가능한 경우 이를 정비공장까지의 운반비용을 지급합니다. .

 

교통사고로 인한 피해자의 손해배상 청구는 당연한 권리입니다.

 

귀하의 질의로

레이 차량의 사고일 기준 출고 1년내의 차량으로서 차량가액(2500만원?)의 20%를 초과하는 수리비(500만원)에 대한 지급보험금(수리비)의 20%인 100여만원이 보상이 가능하다고 예상합니다.

 

위와 같은 대물배상에서의 간접손해의 내용을 참고하여 보험사와 통화하여 대물배상의 합의금(보험금)에 대한 세부 내역서를 확인하여 원만한 합의를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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