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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합의와 할증 질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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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인터폴뉴스 작성일24-02-05 19:45 조회15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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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하의 질문내용에 대하여, 아래 답글은 귀하의 주장과 설명을 기초로 답변하는 것이기에 보다 세세한 내용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음을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1.대인 합의금이란게 병원비를 모두 포함하는건가요? 아니면 합의시 위약금만 따로 얘기를 하나요?

2.이번 병원에서 보험사에 치료 보증을 받는다는데 그건 무엇인가요?

3.할증때문에 지인분이 병원비 모두 포함해서 200만원 넘기지 말라는데 사실인가요??(200만원까지는 괜찬다고해서요)

 

1.

교통사고로 인한 자동차보험의 배상은 피해자의 일방의 요구한 금액으로 절충을 하는 것이 아니라 약관상 지급기준에 의거 산출해서 다음의 항목을 합의금(보상금)으로 지급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치료기간에 의거 귀하의 손해액을 입증하는 것이 중요할 것입니다 - 과실책임주의로서 가해차량의 과실비율(50%)로 보상을 받는 것입니다.

즉 귀하에게 제시한 합의금 50만원은 치료비를 상계한 실제 피해자가 받을 보상금(보험금)이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입니다.

<자동차보험의 대인배상지급기준>

1.피해자의 치료비는 병원에 직접지급

2. 책임보험 상해구분에 따라 급별로 위자료 지급

3. 치료기간내 피해자의 수입감소액의 85%(통상 65세 이상은 휴업손해액을 인정안함)

4. 통원치료시 통원 1일 8000원

5. 향후치료비

6. 피해자과실에 따른 손해액 과실상계

 

2.

상대차량(가해차량)의 대인배상 사고접수번호를 확인하여 치료병원을 방문하여야 피해자의 부상의 치료가 지불보증되는 것으로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 즉 피해자의 치료가 종료후에 병원에서 보험사에 치료비를 청구하는 것이라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3.

자동차보험의 할증은 피해자에게 지급한 보험금(합의금)에 따라 할증요인이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대인사고시 자배법 부상급수에 따라 할증[13-14급(1점), 8-12급(2점), 2-7급 (3점),1급.사망사고(4점)]이 적용됩니다.

 

물피사고시(대물 자차사고)시는 사고 건수와 지급보험금(200만원)을 할증요인으로 하고 있음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교통법규 위반시도 보험료할증요인으로 적용하고 있으니 교통법규를 지키는 안전운전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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