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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차량 사고 보험처리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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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인터폴뉴스 작성일24-02-05 19:43 조회2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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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터리를 돌다가 경미한 접촉사고가 났습니다

상대는 직진 저는 로타리 빠져나갈려고 우회전 하다가 상대 뒷 타이어쪽에 부딪힌거라 100% 제 과실이라고 생각합니다.

상대는 사람은 다치진 않았고 제 차도 크게 망가지진 않았을 뿐 더러 올해 한번 사고가 있었던지라 보험금이 오를 것을 걱정해 개인합의 해드리겠다 공업사 들어가시고 견적 받으시면 처리 해드리겠다고 했습니다.

아직 얼마나 견적이 나올지 모르겠지만 제 선택이 맞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도 업무 중에 난 사고고 다른 회사 상사도 타고있었던지라 보험 처리까지 시간 걸리는 것도 걱정돼서 사고 난 당시 사진만 찍고 연락처 교환하고 왔습니다. 혹시 개인합의 하겠다고 한 후, 금액이 너무 큰 경우 보험처리도 가능할까요..?

 

사고로 인한 귀하의 고충에 대하여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선은 자비로 처리를 하더라도 보험사에 대물배상으로 사고접수를 하시기 바랍니다.

귀하가.직접 피해자의 합의시 수리비의 논쟁, 휴차료등의 많은 분쟁?이 발생되기에 완충역활을 하는 보험사가 필요할 것입니다.

차후에 대물배상 지급보험금을 보험사에 확인하고 자비로 생각한다고 지급보험금을 환입하여 보험사고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 - 보험료 할증억제

 

보험계약을 갱신후에는 사고 취소가 불가하기에 보험금 환입을 할 수도 없음으로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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