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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호위반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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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인터폴뉴스 작성일24-02-05 19:40 조회23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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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좌회전 신호에 좌회전 하던 차량이 적색신호 정차중이던 직진 차가 급차선 변경하고 좌회전하려다 사고가 났을때 1차선에 있던 차는 신호위반에 해당에 해당되는지요?

 

귀하 질의내용의 경우

노면에 직진표시를 무시하고 좌회전을 하였다면 신호위반의 12대 중과실에 해당된다 할 것입니다.

 

아래 게시물을 참고하여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신호위반()과 지시위반()은 글자 그대로 도로교통법에 의해 정해진 교통신호교통안전표지판 중 규제표지·지시표지·보조표지와 도로노면표시)를 위반하는 행위를 말한다.

법령에서는 신호위반과 지시위반을 아울러 '신호·지시위반'으로 통칭하고 있으며, 처벌 수위역시 동일하다.

신호위반

신호위반의 기준은 교차로 직전, 횡단보도 직전 또는 정지선이 있는 경우에 정지선 직전이다. 신호위반은 교통사고의 원인이 되며, 꼬리물기 등의 행위로 이어질 경우 교통정체를 야기하기도 한다. 차량 통행이 뜸하거나 지켜보는 사람이 적은 심야, 새벽 시간대에 많이 발생한다. 특히 한국에서는 전방 횡단보도에 파란불이 들어와도 보행자가 없거나 다 지나가면 아직 신호가 바뀌지도 않는데도 통과하는 일이 흔하다.[2] 혹은 사람 통행량이 적은 도로나 인적이 드문 새벽에 이러한 신호위반을 일으키는 것이 빈번하다. 또한 신호위반은 12대 중과실에 해당하며 사고라도 나는 경우에는 합의를 해도 형사처벌을 받는다. 하지만 자전거가 도로에서 좌회전 신호받고 차량과 같이 좌회전해서 모범운전사에게 걸려도 도망쳐버리면 못 잡는다. 자전거엔 번호판이 없기 때문이다. 다만 경찰이라면 단속하거나 잡고자 한다면 범칙금을 물게 된다. 자전거 분류가 따로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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