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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단보도에 주차된 차들 신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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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인터폴뉴스 작성일24-02-04 17:41 조회22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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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단보도 가운데에 주차된 차들 신고 못하나요? 그 차들 때문에 횡단보도로 건널 수도 없고 옆에서 오는 차들도 안 보여서 사고 위험도 큰데 신고할 수 있나요?

 

다음의 게시물을 참고하시어 적의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 도로 노면표시에 따라 다른 불법 주정차 기준

- 흰색 점선/실선 : 주정차 가능

- 노란색 점선 : 주차 금지, 정차 가능

- 노란색 실선 : 주정차 금지, 탄력적 허용

- 노란색 이중선 : 주정차 절대 금지

◆ 도로 상황에 따라 다른 불법 주정차 기준

- 교차로·횡단보도·건널목이나 보도와 차도가 구분된 도로의 보도

- 교차로의 가장자리나 도로의 모퉁이로부터 5m 이내인 곳

- 도로에 설치된 안전지대 사방으로부터 각각 10m 이내인 곳

- 버스 종류지임을 표시하는 기둥이나 표지 또는 선으로부터 10m 이내인 곳

- 건널목의 가장자리 또는 횡단보도로부터 10m 이내인 곳

- 소방용수시설 또는 비상소화장치로부터 5m 이내인 곳

- 시,도 경찰청장 지정 구역

- 어린이 보호구역(스쿨존)

→ 주정차 금지

◆ 이곳은 절대 주차하면 안 돼요!

1. 소화 시설 5m 이내 → 과태료 8~9만 원 부과

2. 교차로 모퉁이 5m 이내 → 과태료 4~5만 원 부과

3. 버스정류장 10m 이내 → 과태료 4~5만 원 부과

4. 횡단보도 위 → 과태료 4~5만 원 부과

5. 어린이 보호구역 → 일반 도로의 3배 부과 (승용차 12만 원, 승합차 13만 원)

민식이법으로 어린이 보호구역 제한 속도는 30km + 주정차 절대 금지!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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