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보험[자상보험 처리시 구상권 청구는?]

인터폴뉴스| 24-02-03 20:10
조회27| 댓글0

자동차 사고 90:10으로 제가 과실 10의 피해자 입니다

만약 과실 90의 가해자가 치료를 받는다면 제 보험 대인1의 금액을 초과하는 부분의 10%는 제가 부담하는걸로 이해되는데요

근데 상대방이 치료를 받고 자기신체사고,자동차 상해등으로 본인 부당금으로 청구 할 수 있다는게 무슨말인가요?

상대방이 부담한 과실90%의 금액을 자기신체나 자동차 상해로 받아서 저에게 구상권 청구를 한다는건가요?

아니면 10%의 과실인 제 입장에서는 가해자가 뭘 하던 대인1을 초과한 상대방 치료비중 10% 부담하는것 외에는 전혀 걱정할만한게 없는건가요?

다음과 같이 경상 환자(부상등급 12~14급) 대인배상Ⅱ의 치료비 중 본인의 과실부분을 본인보험으로 처리하는 것으로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즉 피해자의 과실비율로 책임보험(대인배상1)을 초과하는 치료비는 피해자의 자손/자상보험으로 부담하는 것으로 가해자의 구상과는 무관한 것으로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개정되기 전 자동차보험은 과실정도와 무관하게 상대방의 과실이 있는 경우에는 상대방 보험회사에서 치료비를 전액 지급(대인배상Ⅰ,Ⅱ)을 하였습니다.

하지만 개정된 자동차보험은 경상환자의 대인Ⅱ의 치료비 중 본인의 과실부분은 본인의 자동차보험 (자기신체사고 또는 자동차상해)으로 처리 하도록 변경된다.

 

만약, 본인이 가입한 자동차보험의 자기신체사고 또는 자동차상해보험 즉, 내가 다쳤을 때 보상하는 보장이 없는 경우에는 상대방 보험회사 (대인배상)에서 피해자에게 직접 환수 처리를 한다.

예를 들어 상대방 70%, 본인 과실 30%, 척추염좌 (부상 12급), 치료비 200만원 발생한 경우

 

개정 전 약관

△상대방 대인배상1에서 120만원

△상대방 대인배상2에서 80만원 부담

개정 후 약관

△상대방의 대인배상1에서 120만원

△상대방의 대인배상2에서 80만원 * 70% = 56만원 부담

△본인의 보험 (자기신체사고 또는 자동차상해)에서 80만원 * 30% = 24만원 처리

예시와 같이 본인의 보험으로 처리를 한 경우 보험료 할증이 된다.

그리고 본인의 보험이 없는 경우 즉, 자동차보험은 가입했으나 책임보험만 가입했거나 보험료 부담 때문에 내가 다쳤을 때 보상되는 보장을 가입하지 않은 경우에는‘본인부담 치료비’를 본인이 직접 부담 (환수 처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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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내용은 경상 환자(부상등급 12~14급)인 경우 적용되며, 보행자(이륜차, 자전거 포함)는 적용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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