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자동차 접촉사고 합의금 및 보험처리 견적서

인터폴뉴스| 24-02-03 20:08
조회22| 댓글0

후면으로 차를 빼내는 과정에서 주차되어 있던 차의 앞면을 박아 차 번호판이 부셔졋습니다.

그래서 피해자분이 30만원을 요구하셧고 조금 절충을 요청드렸는데 그러면 견적서 줄테니 더 많이 나올수도 적게 나올수도 있으니 견적서를 준다고하였습니다.

그 과정에서 카센터에 문의하려면 대인접수번호가 필요하다고 하는데 저는 견적서를 받고 결정을 하고싶은데 견적서를 요청받기 위해서난 대인접수번호가 필수일까요?!

 

귀하의 질의내용으로

우선은 귀하 차량의 가입보험사에 대물배상으로 사고 접수를 권합니다.

귀하가 피해자의 합의시 훼손부분의 수리비와 대차료 등의 많은 분쟁?이 발생되기에 완충역활을 하는 보험사가 필요할 것입니다.

 

참고 대물사고에서 대인배상 접수와는 무관한 것입니다.

보험처리로 대물사고의 지급보험금을 확인하여 차후에 보험 계약을 갱신할 경우 대물보상금을 환입하여 보험사고를 취소하는 지급보험금 환입제도의 활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보험료 할증억제

 

보험계약을 갱신후에는 사고 취소가 불가하기에 보험금 환입을 할 수도 없음으로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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