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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자동차 사고 물적200 초과 할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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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인터폴뉴스 작성일24-02-03 20:00 조회2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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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증권으로 3대 차량이 묶여 있습니다.

이번에 뒷자리에서 개문 사고를 .... 상대방 그랜저IG 뒷문짝 도색(사업소 진행1주일) 도색 비용 렌트 비용 해서 200만원이 넘어갈것 같습니다

현 보험료..40만원 53만원 120만원 이렇게 납입중인데..200만원이 넘어가면 할증인데 200만원 초과분에 대해서 환입 하면 할증이 안되나요?

환입을 올해8월에 보험 만기인데 한달전에 보험금 비교 해보고 그때 환입 해되나요?

환입 하는게 이득일지... 일단 3년간 할인이 안되고.. 지금 보험 진행중인데... 보험처리 취소 하고 현금으로 결제 하면 사고기록이 없어 지나요?

자동차보험의 할증은

대인사고시 자배법 부상급수에 따라 할증[13-14급(1점), 8-12급(2점), 2-7급 (3점),1급.사망사고(4점)]이 적용됩니다.

물피사고시(대물 자차사고)시는 사고 건수와 지급보험금(200만원)을 할증요인으로 하고 있음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할증점수.png

또한 교통법규 위반시도 보험료할증요인으로 적용하고 있으니 교통법규를 지키는 안전운전하시기 바랍니다.

가장 정확한 보험료의 계산은 귀하의 가입보험사에 갱신계약시 보험료를 산출하여 확인하여야 합니다. (보험만기 3개월전 부터 확인 가능함)

사견으로는 대물배상과 자차보험은 지급보험금 100만원을 기준?으로 하고 있으니 참고하시어 자비로 처리하시기를 권합니다.

지급보험금(대물+자차) 200만원 이하의 경우 보험료 할증대상은 아니나 3년간 할인대상에서도 제외됨을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보험료 할증을 피하기 위해 환입 제도를 활용할 수도 있습니다. 환입은 받은 보험금을 다시 보험사에 돌려주는 제도를 의미합니다. 이를 통해 보험처리 기록을 삭제하여 보험료 할인을 유지하거나 할증을 피할 수 있습니다.

자차보험으로 처리한후 지급보험금을 확인하여 보험 갱신시에 납입보험료와 비교하여 다음과 같이 지급보험금을 환입하는 "경미한 사고로 인한 보험금 환입제도"를 활용하여 보험사고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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