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뺑소니질문입니다

인터폴뉴스| 24-02-01 19:04
조회16| 댓글0

 제가 새벽2시쯤 출근을 하다가 제가 밤눈이 안좋아서 길가에 주치된 포터를 스친거같은느낌이들어서 차를 세우고 주치된 포터에 가서 전화번호를 보려고 하는데 전화번호가 없어서 차에 종이와 펜도 차에 없어서 출근이 늦어지면 큰일나서 일단 출근하고 톼근할때 그자리에 가봤는데 차가 없더라구요

이런경우 뺑소니처벌 어느정도받을까여.. 포터에 블랙박스도 없고 제차 블랙박스도 고장이라서요..

 

귀하의 질의는 새벽 출근길에 길가에 주차한 미상의 포터 차량을 귀하가 훼손한 사고에 대한 질의 내용입니다.

사견입니다만 우선 미상의 피해차량을 수리?를 할 수 있도록 자동차보험의 대물배상 사고 접수하기를 권합니다.

- 차후에 피해자측에서 물피도주사고로 경찰에 신고를 대비하기 위하여서라도

 

부득이 위 대물사고에 대한 사고 접수를 하지 않을 경우에 피해자가 경찰에 물피도주 사고도 예상되어 귀하가 사전신고를 하여야 할 것입니다.

 

귀하의 차량을 훼손한 손해는 뺑소니가 아닌 도로교통법 개정으로 "물피도주"로 가해 운전자를 처벌하고 있음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경미하게 적용되어 사회적으로 다음과 같이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물피도주는 주·정차된 차량을 파손하고 사후 조치를 하지 않는 범죄를 뜻한다.

2017년 6월부터 도로교통법 개정으로 도로변 물피도주 사고 운전자를 처벌할 수 있게 됐다. 다만 처벌 수위는 높지 않다.

도로교통법 제156조 10호에 따라 2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할 수 있다.

주차장에 주차된 차량에 대한 물피도주의 경우 승합차 13만원, 승용차 12만원, 이륜차 8만원의 범칙금과 함께 벌점 15점을 부과한다.

 

뺑소니는 가해 운전자의 사고인식·구호조치·도주 의사 여부 등이 기준이 된다.

물피도주는 '사고후 미조치'(5년 이하의 징역이나 1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와 '인적사항 미제공'(과태료 12만원)으로 나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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