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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접촉사고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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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인터폴뉴스 작성일24-01-30 22:08 조회19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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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차를하다가 옆에차랑 접촉이났는데 상대방차는 전화번호도 없고해서 종이에 번호 적어둘라고 가지러간 사이에 상대방 차가 없어졌습니다 이럴경우에는 어떻게해야할까요?

 

사견입니다만 우선 미상의 차량에게 사고로 인한 귀하의 대물배상으로 수리?를 할 수 있도록 자동차보험의 대물배상 사고 접수하기를 권합니다.- 차후 물피도주사고의 입증도 되고요

 

부득이 위 대물사고에 대한 사고 접수를 하지 않을 경우에는 피해자의 물피도주 사고로 신고도 예상 하여야 할 것입니다.

피 차량을 훼손한 손해는 뺑소니가 아닌 도로교통법 개정으로 "물피도주"로 가해 운전자를 처벌하고 있음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실제로 처벌이 경미하게 적용되어 사회적으로 다음과 같이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물피도주는 주·정차된 차량을 파손하고 사후 조치를 하지 않는 범죄를 뜻한다.

2017년 6월부터 도로교통법 개정으로 도로변 물피도주 사고 운전자를 처벌할 수 있게 됐다. 다만 처벌 수위는 높지 않다.

도로교통법 제156조 10호에 따라 2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할 수 있다.

주차장에 주차된 차량에 대한 물피도주의 경우 승합차 13만원, 승용차 12만원, 이륜차 8만원의 범칙금과 함께 벌점 15점을 부과한다.

뺑소니는 가해 운전자의 사고인식·구호조치·도주 의사 여부 등이 기준이 된다.

물피도주는 '사고후 미조치'(5년 이하의 징역이나 1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와 '인적사항 미제공'(과태료 12만원)으로 나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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