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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합의[훼손된 휴대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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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인터폴뉴스 작성일24-01-28 19:35 조회2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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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스를 타고 가다가 사고가 났습니다 전 폰을 보고 있어서 제대로 모르지만 버스 앞에는 차가 2대가 있었습니다

그 사고로 제 폰이 망가졌는데 대물 접수는 해둔 상태인데 폰을 2주정도 못사용하고 있는데 합의전에 고쳐도 될까요?? 너무 심하게 고장나 새로 사야될꺼같은데 새로 사도 되는건가요?

 

귀하의 경우

사고로 인하여 귀하의 휴대폰의 훼손에 대하여 대물배상의 사고 접수가 되었다면 훼손부분의 사진과 수리 견적서 등을 보험사에 제출하여 보상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선 수리를 할 경우 수리비에 대하여 감액?을 예상하여 필히 보험사 담당자와 사전 협의하여 수리하시기 바랍니다.

피해자의 소지품(휴대폰, 노트북, 켐코더, 카메라, 워크맨, 녹음기, 핸드백, 골프채 등) 의 정의를 이해하시고 소지품의 대하여는 200만원 한도에서 실손보상이 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대물배상에서의 면책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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