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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부양자 건보료 답변 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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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인터폴뉴스 작성일24-01-28 19:32 조회13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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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남편은 공무원이고 제가 계약만료로 더 이상 계약을 하지 못하고 실업급여 신청 예정입니다. 제가 남편 밑으로 건강보험이 들어갔다는데 자동으로 피부양자 등록이 된건가요.??

2. 피부양자인 저는 건보료를 어떻게 되는건가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귀하의 계약만료의 퇴직으로 인하여 귀하의 남편의건강보험 피부양자로 신청되었으면 별도의 보고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귀하의 건보료는 당연힌 귀하의 남편에게서 납부가 되는 것입니다. 바로 건보공단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부득이 궁금하시면 귀하 가까운 건강보험공단(1577-1000)에 확인 통화를 하여도 될 것이라 하겠습니다.

다음 건강보험 피부양자의 기준과 신청과정을 첨부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건강보험의 피부양자 인정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국민건강보험법 제5조(적용 대상 등)에 따라 피부양자는

직장가입자에게 주로 생계를 의존하는 사람으로서 소득 및 재산이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함.

 

소득요건은

영 제41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소득의 합계액이 연간 3,400만원 이하,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지 않은 경우 사업소득의 연간 합계액이 500만원 이하,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는 경우 사업소득이 없어야 함(단, 장애인등록자, 국가유공상이자, 보훈보상상이자는 사업소득의 연간 합계액이 500만원 이하이면 가능)

 

재산요건은

소유하고 있는 토지, 건축물, 주택, 선박 및 항공기의 「지방세법」제110조에 따른 재산세과세표준의 합이 5.4억원 이하,

재산세과세표준의 합이 5.4억원 초과에서 9억원 이하는 연간 소득 1천만원 이하이어야 함

형제·자매의 경우는

재산세과세표준의 합이 1.8억원 이하이어야 함(단, 만65세 이상, 만30세 미만, 장애인, 국가유공‧보훈보상상이자만 인정)

부양요건(별표1) 중 자녀·손·외손(비동거시), 배우자의 직계비속, 형제·자매는 미혼이어야 부양 인정이 되나 이혼·사별 한 경우에는 미혼으로 간주함

첨부서류 중 가족관계등록부의 증명서는 부양요건(미혼여부, 가입자와 비동거하여 관계 확인이 필요한 경우 등)이 확인되지 않을 경우 제출

 

피부양자 신청방법

피부양자는 직장가입자의 신고에 의해서 취득(상실)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 자격연계 대상 피부양자가 직장가입자와 동거하는 경우에는

피부양자도 신고주체로 간주함. 다만 비동거 시에는 직장가입자만 신고 가능

피부양자 자격 취득/상실 신고서와 직장가입자와의 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가족관계증명서

※ 다만, 공단전산망으로 가족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 미제출

필요시 미혼임을 확인할 수 있는 혼인관계증명서(상세)를 구비하여

가까운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방문(신분증 지참), 팩스, 4대사회보험정보연계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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