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대 중과실에 해당 되나요?[앞지르기위반과 추월?]

인터폴뉴스| 24-01-27 19: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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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오토바이로 정상 주행중 상대 방 오토바이가 제가 가고 있던 차선 바로 옆으로 추월하다가 제 오토바이를 치고 도망갔습니다 결국 따라가서 잡았고 이 이후에 폭행 관려 일이 더 있었지만

생략하고

동일 차선에서는 추월이 불가한데 이런 경우 앞지르기 방법 위반으로 12대 중과실에 포함 되나요?

경찰측에서 연락이 왔었는데 교통사고특례법 이야기랑 진단서 이야기도 하던데 제대로 듣지 못해서요..ㅠ

 

귀하의 질의내용으로

주행차선에서 귀하를 추월하면서 귀하의 이륜차를 충격하고 발생한 사고라면 차후의 폭행에 관련된 사고는 추후에 논하더라고 인피가 있으면 뺑소니로 물피만 있는 경우에는 물피도주사고로 판단하는 것이 유리하다고 할 것입니다.

아마도 진단서와 이륜차 훼손에 따른 견적서 등을 제출하여야 할 것입니다. 특히 사고에 대한 피해입증으로 사고발생일 1주일내의 진단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앞지르기와 차선변경은 도로교통법상 다음과 같이 설명을 하고 있음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도로교통법상 앞지르기는

① 앞차의 뒤를 따르다가 ② 좌측으로 차선을 변경하여 ③ 다시 그 앞차의 앞으로 들어가는 일련의 행위를 말합니다.

반면 추월의 경우 단순히 좌측으로 차선을 변경한 채로 그대로 진행한다는 점에서 다시 앞차의 앞으로 들어가는 앞지르기와 구별되며, 추월은 앞지르기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차선변경금지는 자동차운행시 차로에 따라 통행하여야 합니다.즉 안전장치가 설치된 지역에서는 차선변경과 진로변경을 금하는 것입니다.

또한 차선변경은

① 앞차의 뒤를 따르다가 ② 좌측으로 차선을 변경하여 ③ 계속 변경된 차선으로 운행하는 것을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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