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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보호구역 교통사고 과실[과속의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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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인터폴뉴스 작성일24-01-27 19:42 조회2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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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지난 1월24일에 교통사고가났는데 제가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50km로 직진중이였고

상대방 차가 신호위반으로 우회전을 하다가 제 오른쪽 뒷범퍼를 쳤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제 보험사와 상대방 보험사에서 8:2를 주장하는데 이게 맞나요?

제한속도를 지키지않은 제 잘못도 있지만 30으로 갔다고 해도 났었을 사고인거같은데 8(상대):2(본인) 인정하고 끝내는게 맞을까요?

 

상대차량의 신호위반으로 일방과실(100%)로 과실비율을 판단하지만 귀하의 규정속도 20KM초과한 중대한괴살를 평가하여 과실의 가산요소(20%)를 적용한 것이라 예상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사견으로는 과속에 대한 과실을 평가하시에 인정하는 것도 좋을 듯합니다.

 

중대한 과실로는

① 음주운전(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

② 무면허 운전

③ 졸음운전

④ 제한속도 20㎞/h 초과

⑤ 마약 등 약물운전

⑥ 공동위험행위(도로교통법 46조)

등으로 사고형태와 관계없이 나타날 수 있는 유형을 포함한다.

 

부득이 자동차사고 과실비율에 대하여 쌍방(보험사)이 협의가 안 될 경우에는 『자동차사고 과실비율분쟁 심의위원회 심의제도』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과실분쟁 결과에 불복 시에는 상대방의 동의를 구하는 것은 아니며 아래 절차를 이행후 소송이 가능합니다.

제18조(심의청구 전치의무)

모든 협정회사는 과실비율분쟁에 관하여 먼저 이 협정에 정한 분쟁 해결 절차가 종료되지 않으면 법원에 제소 하거나 중재청구 등 강제적 분쟁해결을 청구(이하 ‘제소 등’이라 한다) 하지 아니한다.

제25조(제소 등)

①청구인은 심의위원회의 조정결정에 불복하는 경우 결정서를 송달 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심의위원회의 결정대상이 된 과실비율 분쟁에 관하여 제소 등을 할 수 있다.

②피청구인은 심의위원회의 조정결정에 불복하는 경우 결정서를 송달 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심의위원회의 조정결정에 따른 의무를 이행 하고 청구인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 제기 등을 할 수 있다.

③제1항 또는 제2항의 제소 등을 하는 경우 협정회사는 지체 없이 증명문서를 첨부하여 그 사실을 사무국에 통보하여야 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양차량의 보험사가 다른 경우, 어느 한쪽이 불복 시 3차까지 가능하고 자기차량손해 담보 미가입차량 혹은 양차량이 동일보험사인 경우 1차까지 가능하며 분심의 조정 결과가 확정되기 전에 상기 절차(보상 담당자에게 절차 이행이 되도록 요청)를 거치면 소송도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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