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 주차장 물피도주 처리는?

인터폴뉴스| 24-01-26 23:37
조회31| 댓글0

상가 주차장 물피도주

상가 관리인에게 보상 받을수있나요 블박화질이 안좋아서 안보이는데 상대방 차량이

 

교통사고로 인한 손해배상의 청구는 피해자의 당연한 권리입니다. 또한 위 손해에 대한 입증은 피해자의 몫입니다.

 

귀하의 질의대로라면

상가주차장을 운영하는 상가관리사무소에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합니다.

부득이 차량의 훼손한 수리비가 얼마인지는 모르지만... 귀하 차량의 가입보험사에도 자차보험으로 사고접수를 하시기 바랍니다. - 자차보험처리시 다음과 같이 자기부담금이 발생이 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귀하 자차보험으로 보험사에 사고 접수를 하고 보상을 받은 것이 최선의 방법이라 할 것입니다.

차후 자차보험으로 처리한 귀하 차량가입 보험사에서 귀하의 자차보험으로 지급한 보험금에 대하여는 주차장 관리업체인 상가주차관리사무소에 지급보험금에 대하여 구상을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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