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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료 할증은 사고 규모랑 상관 없이 일정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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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인터폴뉴스 작성일24-01-26 23:30 조회17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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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 가입 3년차, 소형차 운전중이고 보험료는 100만원정도 납부했습니다

100:0 가해 사고가 있었는데 자기부담금 50만원 빼고 자차+상대방 차+치료비 포함 1600~1700정도 나왔는데요 이게 당해년도 보험료에는 반영이 안되서(갱신 직전 사고) 70만원정도로 보험계약을 진행했습니다

올해는 보험료가 오를거라고 말하던데요

얼마나 오를지 두려워서 질문을 드립니다. 보험사 측에선 도통 얘기를 안 해주더라구요

인터넷에 찾아보니 규모에 상관없이 일정 퍼센트만 오른다, 사고 금액에 따라서 할증폭이 다르다 등 여러가지 의견들이 달라서 질문 한번 드려봅니다. 첫 사고입니다

 

다음의 게시물을 참고하시어 자동차보험의 할증요인을 참고하여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자동차보험의 할증은

대인사고시 자배법 부상급수에 따라 할증[13-14급(1점), 8-12급(2점), 2-7급 (3점),1급.사망사고(4점)]이 적용됩니다.

 

물피사고시(대물 자차사고)시는 사고 건수와 지급보험금(200만원)을 할증요인으로 하고 있음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교통법규 위반시도 보험료할증요인으로 적용하고 있으니 교통법규를 지키는 안전운전하시기 바랍니다.

가장 정확한 보험료의 계산은 귀하의 가입보험사에 갱신계약시 보험료를 산출하여 확인하여야 합니다. (보험만기 3개월전 부터 확인 가능함)

사견으로는 대물배상과 자차보험은 지급보험금 100만원을 기준?으로 하고 있으니 참고하시어 자비로 처리하시기를 권합니다.

지급보험금(대물+자차) 200만원 이하의 경우 보험료 할증대상은 아니나 3년간 할인대상에서도 제외됨을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자동차보험료 할증요인>

1) 우량할인·불량할증요율 : 할인할증 등급 변동에 따른 보험료 할증

▶ 할인할증 등급 14등급 → 12등급, 2등급 할증 (할인할증 등급별 적용률에 따라 인상률 상이)

2) 사고건수요율 : 직전 3년 및 1년간 사고 적용에 따른 보험료 할증 (무사고 할인율 △10%, 직전 3년 및 1년간 사고 1회시 할증률 10% 가정)

▶ 3년 무사고 할인(90%) → 직전 3년 및 1년간 사고 1회(110%)로 보험료 22.2%(110%/90%) 할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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