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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차량 접촉사고 이후[물피도주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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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인터폴뉴스 작성일24-01-26 23:27 조회1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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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차 되어있던 차량 접촉사고 낸뒤에 연락 오셔서 확인했고 보험처리 해달라고 내일 연락드린다고 하고 다음날 연락드리니 연락두절 입니다 이런 경우에 물피도주가 적용 되려나요?

아니면 그냥 보험 자차 처리하고 구상권 청구하면 될까요?

출퇴근 때문에 차량이 필요해서 렌트도 해야할거같은데 이럴 경우 렌트도 같이해서 구상권 청구하면 되나요? 좋게 끝내려고 했으나 다음날부터 연락이 계속 안되네요..

CCTV 영상 다 확보해둔 상태입니다 경찰에 신고한다면 뭘로 신고가 되나요?

10년넘게 차타고 다니면서 이런일은 처음이라 조언 부탁드립니다.

.

귀하의 질의는 주차한 귀하의 차량을 미상의 가해차량이 귀하의 차량을 훼손한 사고에 대한 질의 내용입니다.

사견입니다만 우선 가해차량에게 사고로 인한 귀하의 차량의 수리?를 할 수 있도록 자동차보험의 대물배상 사고 접수하기를 권합니다.

부득이 위 대물사고에 대한 사고 접수를 하지 않을 경우에는 경찰에 물피도주 사고로 신고를 하여야 할 것입니다.

 

귀하의 차량을 훼손한 손해는 뺑소니가 아닌 도로교통법 개정으로 "물피도주"로 가해 운전자를 처벌하고 있음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차량의 운행이 필요하면 우선은 귀하 차량의 자동차보험(자차보험)으로 보험사고 접수를 하시고 보험처리를 받은 후에 귀하 차량의 보험사에서 지급한 차량 수리비에 대하여 피해자에게 구상금으로 청구할 것입니다.

참고로 자차보험에서는 대차료(렌터카 사용)에 대한 보상이 없기에 부득이 귀하가 자비로 부담한후에 가해자측에 청구하여야 합니다.

실제로 처벌이 경미하게 적용되어 사회적으로 다음과 같이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물피도주는 주·정차된 차량을 파손하고 사후 조치를 하지 않는 범죄를 뜻한다.

2017년 6월부터 도로교통법 개정으로 도로변 물피도주 사고 운전자를 처벌할 수 있게 됐다. 다만 처벌 수위는 높지 않다.

도로교통법 제156조 10호에 따라 2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할 수 있다.

주차장에 주차된 차량에 대한 물피도주의 경우 승합차 13만원, 승용차 12만원, 이륜차 8만원의 범칙금과 함께 벌점 15점을 부과한다.

뺑소니는 가해 운전자의 사고인식·구호조치·도주 의사 여부 등이 기준이 된다.

물피도주는 '사고후 미조치'(5년 이하의 징역이나 1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와 '인적사항 미제공'(과태료 12만원)으로 나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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