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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고지의무위반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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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인터폴뉴스 작성일24-01-25 18:48 조회24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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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지의무 위반하면 3년이 지나도 5년이 지나도 10년이 지나도 20년이 지나도 못받는다는데 맞나요?

 

보험금 부지급은 물론 보험사에서 임의해지를 하는 것으로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고지의무는 상법 651조에 규정되어 있는 보험가입자의 의무로 보험 가입 시 보험사가 묻는 여러 질문들에 대하여 성실하게 알려야 할 의무를 뜻하며 약관에서는 계약 전 알릴 의무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의무를 위반하는 경우 보험이 강제로 해지되거나 보험금 지급이 거절될 수 있으며 납입한 보험료도 그대로 돌려받지 못하게 된다.

고지의무의 이행은 가입 방식에 따라 차이가 있다.

 

전화를 이용하여 보험을 체결하는 경우 상담사 등의 질문내용을 잘 듣고 구두로 고지해야 하지만 보험설계사 등과 대면하는 계약은 반드시 서류에 작성하는 방식으로 고지를 해야 한다. 보험모집인 등에게 말로만 알리고 서류에 작성하지 않은 경우 고지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결정되고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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