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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시 받는 교통비 문의[대물배상 대차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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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인터폴뉴스 작성일24-01-25 18:46 조회24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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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수리 완료되었다 통보받았으나 사정상 바로 찾으러 가지 못하면 렌트카 대신 받는 교통비는 통보받은 날부터는 못 받나요?

 

귀하의 차량 직접손해인 수리비는 상대차량(택시)의 일방과실이기에 대물배상으로 보상처리를 하는 것입니다..

자동차보험 대물배상은 직접손해인 수리비와 간접손해로 대차료-자가용(수리기간중 피해차량의 동급차량의 렌트비용) 휴차료-영업용, 시세하락 손해를 다음과 같이 보상하고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대차료(교통비)의 인정기간은 수리처에 피해차량이 인도되어 수리가 완료될 때까지 소요되는 기간을 인정하고 있음으로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 즉 귀하의 사정으로 차량을 인도하지 못하는 기간은 인정하지 않는 것으로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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