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정보

교통사고 대물 문의드립니다.[소지품 보상?]

페이지 정보

작성자 인터폴뉴스 작성일24-01-25 18:43 조회18회 댓글0건

본문

 안녕하세요. 몇 일전 자전거를 타다가 교통사고를 당했습니다.

상대 운전자보험에서 무과실 인정해서 100:0 으로 나왔는데 제가 넘어지면서 외투 안에있는 핸드폰이 케이스가 깨져서 찍힘이 생겼습니다.

그런데 대물담당자가 상대방이 자전거에 대해서만 대물접수를 했다고 핸드폰은 가해운전자한테 요청하라고합니다. 그래서 질문드립니다.

1) 저는 보험사랑 처리하면되는 부분이 아닌가요,제가 가해운전자한테 접수해달라고 말해야되는 걸까요 ?

2) 대물접수를 안해주면 경찰에 신고해도되나요 ?

항항상답변해주시는 지식인분들 감사합니다.

 

피해자의 손해배상 청구는 당연한 권리이듯이 손해의 입증은 피해자의 몫입니다.

 

귀하의 질의내용으로

외투안에 있던 핸드폰의 훼손에 대한 입증과 가해자측에 보험사에 대물배상으로 추가 접수를 권하시기 바랍니다.

귀하릐 질의대로 부득이 대물접수에 응하지 않을 경우 경찰에 사고 신고도 가능하나 가해자측에 우선은 보험사에 대물배상으로 추가 접수를 권하시기 바랍니다.

귀하의 핸드폰은 소지품(휴대폰, 노트북, 켐코더, 카메라, 워크맨, 녹음기, 핸드백, 골프채 등)으로서 대물배상 지급기준에도 소지품의 대하여는 200만원 한도에서 실손보상이 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우선은 보험사에 귀하의 소지품임을 입증하여야 합니다. 훼손된 경우에는 훼손부분의 사진과 수리 견적서 등을 제출하여 보상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대물배상에서의 면책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립니다

추천 0 비추천 0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법률정보 목록

  • 처음
  • 이전
  • 16
  • 17
  • 18
  • 19
  • 20
  • 다음
  • 맨끝
  • 게시물 검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