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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 자동차사고 가해차량 자기부담금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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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인터폴뉴스 작성일24-01-24 22:03 조회23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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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 정도 제 동생이 가해 차량으로 나올 것 같습니다.

회전차로에서 먼저 진입했으나, 직진차량이 속도를 줄이지 않고 들어와 사고가 발생했는데 회전차로에서 합류하는 차량이다 보니 가해차량으로 분류되었습니다.

일단 대인없이 대물만 하기로 하고 마무리는 되었는데 상대방은 수리비가 250 정도 동생 차량은 수리비가 650 정도 나왔습니다. (범퍼 휀다 라이트 교환)

이런 경우 자기 부담금 50만원이 발생하는데 동생이 100% 부담인가요?

상대방 보험사에 청구는 할 수 없는건가요? 상대방 보험사와 동생 보험사는 다릅니다.

그리고 격락손해의 경우 가해차량은 해당되지 않나요? 지금 차량 가액이 2천 후반 정도 잡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AI답변은 사절하고, 자세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귀하동생의 자동차보험의 자차보험에서 총수비비 중에 자차보험으로 80%의 수리비 520만원 부담하고, 상대차량의 대물배상(20%)으로 수리비 130만원을 지급하는 것으로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상대방도 같은 방법으로 상대차량의 자차보험에서 본인의 과실부분은 20%는 자차보험으로 보상을 받고 나머지는 귀하의 대물배상에서 귀하 동생의 과실만큼 (80%)보상을 받는 것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즉 수리비 총 650만원중 귀하 동의 자차보험 520만원중 자기부담금 20%인 130만원에서 최고 50만원이 자차보험의 자기부담금으로 납부한 것으로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자차보험의 자기부담금(면책금)은 자동차보험 계약시 다음과 같이 손해액의 20%가입시, 최저 20만원, 최고 50 만원을 참고하여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다만 피보험자동차에 전부손해가 생긴 경우 또는 보험회사가 보상하여야 할 금액이 보험 가입금액 전액 이상인 경우에는 공제하지 않습니다)

또한

자동차보험의 배상책임은 과실책임주의로서 상대차량의 과실(20%)를 보상받기에 간접손해(격락손해, 대차료)도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대물배상의 약관상 지급기준은 다음과 같이 출고 5년내 자동차로서 챠랑가액의 20%를 초과하는 수리비가 발생한 경우에 수리비의 10%~20%를 보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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