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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사고 대물 언제까지 고쳐야하죠 + 미수금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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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인터폴뉴스 작성일24-01-24 22:00 조회18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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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과 같습니다. 전 피해자 9대 1로 종결 대인 상대 대물 등 다 종결인데 아직 제 대물만 처리 못 했어요. 사고 후 사건 과실 끝났고 대물만 남은 상태면 언제 까지 수리해야 보상 받나요??

걍 미수금 처리 하고 시간 날 때 고치고 싶은데 9대 1인 경우 어찌 처리해야 하나요?

피해자의 요구에 의하여 차량의 수리비에 대한 견적서와 파손부위를 확인하여 보험사에서 미수선 수리비를 인정하여 수리비로 지급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보험사의 대물배상에서 보험사와 협의하여 수리 안할 경우 미수선 수리비(추정수리비)를 선택하여 보험사와 상대차량의 과실부분만큼(90%)를 대물배상으로 보상을 받는 것입니다.

(보험회사에서도 보험개발원이 만든 'AOS알파'로 AI가 학습한 150만장의 사진을 기반으로 차량 파손 정도를 판단해 수리비를 빠르게 산출하는 것을 참고하여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상대차량의 보험사 직원과 통화하여 미수선수리비를 협의하시기 바랍니다.

손해배상의 청구는 피해자의 당연한 권리입니다. 귀하의 손해를 상대차량의 보험을 받는 것입니다.

 

또한 미수선수리비 합의시 간접손해인 (대차비용과 격락비용/시세하락손해 등) 도 있음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보험금 청구 소멸시효는 사고발생일로 부터 3년으로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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