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뺑소니 처벌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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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인터폴뉴스 작성일24-01-24 21:48 조회1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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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일전에 오후 8시쯤 횡단보도 신호를 기다리다 보행자 신호에 건너는데 좌회전 할려는 차량이 다가오길래 알아서 멈추겠지 싶어서 건너는데 그대로 오른 발쪽 전체를 쳤는데 비도 오고 그렇게 강하게 친게 아니라서 넘어지진 않았습니다

그대로 다시 인도쪽으로 돌아가서 가방에 중요한 물건이 있어서 몸 보단 물건 먼저 확인할려는데 그 차는 2초정도 멈추다 그냥 가던길 갔습니다 바로 신고했고 다음날 형사한테 연락이 와서 cctv확인 했는데 멀어서 치인게 잘 안 보였다 다시 확인 하겠다 하고 연락이 없어서 오늘 연락해보니 차주랑 연락했는데 블박 선 을 빼두고 살았다고 블박도 없다고 했답니다

뭐 증거가 없어서 잘 보려고 계속 cctv확인중이라고만 하시더라구요 병원은 다녀왔냐 하셔서 그날 다리쪽이 통증이 느껴져서 응급실가서 깁스하고 나왔다고했습니다 경찰서 오셔라 다시 연락 주신다는데 답답해서요 내일 진단서 끊으러 갈 생각입니다

그 횡단보도에 2명 있으셨는데 너무 당황해서 연락처를 못 받았습니다 목격자 2명을 못 찾으면 이거 처벌 못 하는건가요? 내일 진단서 끊기전에 그 차주랑 연락은 못 하는건가요?

지금 다쳐서 일도 제대로 못 하는데 못 잡을까 더 불안합니다 마지막으로 원래 오른쪽 무릎이랑 왼쪽 발목이 안 좋았는데 이것도 진단서에 포함이 가능한가요?

 

사고로 인한 귀하의 고충에 대하여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선은 경찰에 신고하였기에 가해자?가 바로 검거될 것이라 예상합니다.

 

부득이 경찰에서 가해자를 검거치 못하더라고 정부보장사업과 귀하 차량의 자동차보험(무보험자동차상해특약)으로 보상이 가능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귀하의 기존 병명에 대한 증가된 진단은 전문의와 협의하여 추가(기왕증)으로 진단에 포함될 수도 있음을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뺑소니 사고 성립은 가해차량의 인지여부와 피해자의 상해가 있느냐에 따라 다음과 같이 적용됨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① 사고를 내고 도주를 한 것이냐? 아니면 정말 인지하지 못하고 그냥 간 것이냐?를 따지게 됩니다.

사고를 내고 차에서 내려 현장을 확인하고도 그대로 도주 했다면 .. 뺑소니가 되겠지요..

사고를 내고 움찔하는 듯 한 장명이 있고.. 이후 속도를 내어 도주하지는 않았는지.. 사고를 내면서 브레이크를 밟은 장면은 없는지?

이런 것들이 다 사고를 인지했느냐? 못했느냐? 를 판가름 할 조건들입니다.

② 다음으로 피해자가 상해가 있느냐? 없느냐? 부분입니다.

사고를 내고 도주를 했더라도 피해자의 상해가 없으면 뺑소니(도주치상죄)가 성립이 안됩니다.

이러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경미한 접촉사고 정도에서는, 비록 도주한 것이 맞더라도 조기에 피해자 합의하여 상해진단서 제출을 막고 또 담당 수사관에게 선처하여 뺑소니 혐의를 피하는 것입니다.

 

경미한 접촉사고로 비록 피해자가 다쳤다고 주장을 하더라도 피해자와 합의를 하여 미리 경찰조사에 대비하고 도주치상죄를 벗어 날 수 있습니다.

즉 사고 후 미조치 정도로 처리되거나, 상해가 있더라도 업무상과실치상이 적용 되기도 하고(도주의사가 없었다 인정받아서). 최상으로는 공소권 없음 처리가 되기도 합니다

부득이 상대차량이 책임보험만 가입하였고

귀하나 귀하의 부모의 차량 자동차보험에서 무보험자동차상해특약이 가입되었다면 치료를 를 받을 수 있고 이에 대한 보상도 받을 수있습니다.

가해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었다면 대인배상1.2로 충분한 치료와 합의금을 보상받지만

가해차량이 무보험자동차로서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피해자에게 가해자를 대신해서 귀하의 무보험자동차상해특약으로 보상을 해주는 보험이라고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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