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쌍방과실교통사고 자동차보험금 청구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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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인터폴뉴스 작성일24-01-23 21:35 조회21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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쌍방과실 교통사고로 제가 20%, 상대방 80% 과실이 결정 되었습니다.
제가 운전하던 차는 부모님+저 이렇게 보험에 가입이 되어 있습니다(부-계약자, 모-피보험자, 저-운전경력자)
자동차보험은 현대해상이고 자동차상해특약에 가입되어 있습니다. 이 경우 자동차보험에서 보험금을 지급 받을 수 있는지 전문가님의 고견 부탁드립니다.
자동차상해에서 보상하는 자동차보험의 대인배상지급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자동차보험의 대인배상지급기준>
1.피해자의 치료비는 병원에 직접지급
2. 책임보험 상해구분에 따라 급별로 위자료 지급
3. 치료기간내 피해자의 수입감소액의 85%(통상 65세 이상은 휴업손해액을 인정안함)
4. 통원치료시 통원 1일 8000원
5. 향후치료비
6. 피해자과실에 따른 손해액 과실상계
경상 환자(부상등급 12~14급) 대인배상Ⅱ의 치료비 중 본인의 과실부분을 본인보험으로 처리
개정되기 전 자동차보험은 과실정도와 무관하게 상대방의 과실이 있는 경우에는 상대방 보험회사에서 치료비를 전액 지급(대인배상Ⅰ,Ⅱ)을 하였습니다.
하지만 개정된 자동차보험은 경상환자의 대인Ⅱ의 치료비 중 본인의 과실부분은 본인의 자동차보험 (자기신체사고 또는 자동차상해)으로 처리 하도록 변경된다.
만약, 본인이 가입한 자동차보험의 자기신체사고 또는 자동차상해보험 즉, 내가 다쳤을 때 보상하는 보장이 없는 경우에는 상대방 보험회사 (대인배상)에서 피해자에게 직접 환수 처리를 한다.
예를 들어 상대방 70%, 본인 과실 30%, 척추염좌 (부상 12급), 치료비 200만원 발생한 경우
개정 전 약관
△상대방 대인배상1에서 120만원
△상대방 대인배상2에서 80만원 부담
개정 후 약관
△상대방의 대인배상1에서 120만원
△상대방의 대인배상2에서 80만원 * 70% = 56만원 부담
△본인의 보험 (자기신체사고 또는 자동차상해)에서 80만원 * 30% = 24만원 처리
예시와 같이 본인의 보험으로 처리를 한 경우 보험료 할증이 된다.
그리고 본인의 보험이 없는 경우 즉, 자동차보험은 가입했으나 책임보험만 가입했거나 보험료 부담 때문에 내가 다쳤을 때 보상되는 보장을 가입하지 않은 경우에는‘본인부담 치료비’를 본인이 직접 부담 (환수 처리)해야 한다
위 내용은 경상 환자(부상등급 12~14급)인 경우 적용되며, 보행자(이륜차, 자전거 포함)는 적용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