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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트홀 타이어 펑크 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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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인터폴뉴스 작성일24-01-23 21:22 조회17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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빛가람장성로를 주행하는 도중에 포트홀로 인해 차량 타이어가 펑크가 났습니다 갓길도 없고 경황도 없어서 사고지역을 한참 벗어난 후에 갓길에 세우고 확인을 하니 타이어 바람이 다 빠져있었습니다

보통 지자체나 도로교통공단에 연락해서 보상을 받는다고 하던데 지금 블랙박스도 고장이 난 상태라 이 경우는 증거가 없어서 보상 받기 힘들겠죠?

 

사고로 인한 귀하의 애로?에 대하여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선은 귀하의 차량을 자동차보험에 가입한 보험사에 자손/자상보험및 자차보험 사고의 접수를 하시기 바랍니다. (사고당시의 요철부위와 귀하 차량의 훼손부위 사진촬영, 훼손부위 견적서 등)

 

포트홀및 도로유지 하자로 인한 사고는 국가및 도로관리주체의 과실이 있지만 현실적으로 보상을 받기가 어려운 현실입니다.

귀하의 치료비에 대한 청구는 자손/자상으로, 자차수리비는 귀하의 자차보험으로 처리한 후에 보험사에서 구상하는 것이 현명하다 할 것입니다.

만약 자손/자상보험, 자차보험 미가입한 상태라면 법적?으로 개인이 대응을 하여야 하는 고충이 있으니 참고하시여 현명하게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포트홀 사고, 국가 배상?

=포트홀 사고가 발생하면 현장과 피해 상황 등 증거서류를 구비해 검찰청에 국가배상을 청구하거나, 한국도로공사나 지방자치단체 등 도로관리 주체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국도에서의 사고는 각 지방 국도관리청, 시도 또는 군도는 지방자치단체, 고속도로는 한국도로공사에 청구한다.

=도로관리 주체가 포트홀 사고 예방과 방지를 위해 적절한 조치를 했는지와 운전자가 과실 유무 등에 따라 배상 비율이 정해진다.

 

=실제론 배상을 받기 쉽지 않을 수 있다. 지난해 서울시에는 포트홀 관련 151건의 피해 배상 신청이 있었지만, 이 중 86건에 대해서만 배상금이 지급됐다.

=가장 간편한 건 보험사를 통해 수리비를 받는 방법이다. 자기차량손해 담보에 가입돼 있어야 한다. 보험사는 수리비를 지급한 후 도로를 관리하는 지자체 등에 소송을 제기해 가입자가 내준 수리비 등을 돌려받는다.

(자차보험으로 지급된 보험금을 지자체 구상금으로 청구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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