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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피도주 잡았는데 처리 절차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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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인터폴뉴스 작성일24-01-22 20:46 조회29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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며칠전에 주차해 놓은차 어떤분이 긁어놓고 가신분 잡았는데 보험처리 말고 개인합의로 끝내자고 하시는데 이경우에 차량 수리기간동안 렌트비 같은거 지급 받을수 있나요?

또한 물피도주로 신고하면 상대방이 벌금 물까요?

 

사고로 인한 귀하의 애로에 대하여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가해차량에서 자동차보험의 대물배상 사고 접수를 거부하고 개인합의를 하여도 대물배상에서의 직접손해인 수리비와 간접손해인 대차료를 청구하여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사견으로는 위 대물배상의 사고 접수로 보상을 받으시고 별도로 합의?를 권합니다. 단 경찰에 물피도주 사고로 신고를 하지 않는 조건으로....

 

귀하의 차량을 훼손한 손해는 뺑소니가 아닌 도로교통법 개정으로 "물피도주"로 가해 운전자를 처벌하고 있음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실제로 처벌이 경미하게 적용되어 사회적으로 다음과 같이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물피도주는 주·정차된 차량을 파손하고 사후 조치를 하지 않는 범죄를 뜻한다.

2017년 6월부터 도로교통법 개정으로 도로변 물피도주 사고 운전자를 처벌할 수 있게 됐다. 다만 처벌 수위는 높지 않다.

도로교통법 제156조 10호에 따라 2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할 수 있다.

주차장에 주차된 차량에 대한 물피도주의 경우 승합차 13만원, 승용차 12만원, 이륜차 8만원의 범칙금과 함께 벌점 15점을 부과한다.

뺑소니는 가해 운전자의 사고인식·구호조치·도주 의사 여부 등이 기준이 된다.

물피도주는 '사고후 미조치'(5년 이하의 징역이나 1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와 '인적사항 미제공'(과태료 12만원)으로 나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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