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 탑승중 사고

인터폴뉴스| 24-01-22 2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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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1월 18일 새벽 01시쯤 눈길 미끄럼 때문에 사고가 났습니다.

저는 뒷자석에서 놀라 이게 뭔지 생각했습니다. 그 당시에 저는 많이 놀라서 어디 아픈지 생각없이 기사님에게 차 계속 괜찮냐고 여쭤봤고 기사님은 괜찮다고 오늘 세네번 정도 미끄러 졌다고 말씀 하셨습니다.

그 후 저는 잘 도착 했지만 그 다음날 부터 충격으로 인해 머리와 오른쪽 무릎이 아프더라고요 제가 현재 돈이 없어서 병원을 가지 못한 상황인데 여자친구 말로는 택시 기사와 합의를 해야 한다?

이런말을 하더라고요 제가 이런쪽은 잘 모르기 때문에 잘 알려주셨슴 합니다,

참고로 카드 결제를 하여 영수증에 차량 번호 내역 등등 다 나와있습니다.

 

교통사고로 인한 손해배상의 청구는 피해자의 당연한 권리입니다. 또한 위 손해에 대한 입증은 피해자의 몫입니다.

 

귀하가 결제한 내용으로 차량번호가 확인된다면 차량 기사와 통화하여 대인배상 사고 접수를 하여 치료에 대한 지불보증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상대차량(가해차량)의 대인배상 사고접수번호를 확인하여 치료병원을 방문하여야 피해자의 부상의 치료가 지불보증되는 것으로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병원에 방문하여 대인배상 접수번호를 확인되면 치료에 대한 안내를 할 것입니다.

최악으로 위 대인배상 사고 접수를 하지 않을 경우에는

부득이 경찰에 사고 신고하여 귀하의 사고로 인한 부상에 대한 귀하의 손해를 보상 받아야 할 것입니다.

경찰에 대인사고 신고시는 필히 사고일로 1주일 이내의 진단서를 요구하니 참고하여 치료병원에서 치료 확인으로 진단서를 발급받아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교통사고로 인한 자동차보험의 배상은 피해자의 일방의 요구한 금액으로 절충을 하는 것이 아니라 약관상 지급기준에 의거 산출해서 다음의 항목을 합의금(보상금)으로 지급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치료기간에 의거 귀하의 손해액을 입증하는 것이 중요할 것입니다

<자동차보험의 대인배상지급기준>

1.피해자의 치료비는 병원에 직접지급

2. 책임보험 상해구분에 따라 급별로 위자료 지급

3. 치료기간내 피해자의 수입감소액의 85%(통상 65세 이상은 휴업손해액을 인정안함)

4. 통원치료시 통원 1일 8000원

5. 향후치료비

6. 피해자과실에 따른 손해액 과실상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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