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물 소송후 자기부담금 돌려받는다는데?

인터폴뉴스| 24-01-22 2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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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차로에서 사고 후 소송으로 차량 수리를 위해 먼저 자차로 처리하여 견적 650만원으로 자기부담금 50만을 지불하였습니다.

소송은 7대3( 본인3)으로 마무리 되었고 우리 보험사 대물담당자는 구상권 청구하고 제가 먼저 낸돈을 계산하고 돌려준다고 하셨는데 6만원 가량 입금되었습니다.

소송 끝나고 과실비율 나오면 상대방 보험사에서 70프로 내고 남은 30프로는 제 보험사에서 내고 제가 먼저 낸 자기부담금 50은 돌려줘여하는거 아닌가요?

어디서 계산을 하는지 혹시 아시는 분 있으신가요? 인터넷에 보니 돌려 받을 수 있다고 하는데 돌려 받는 금액이 저렇게 소액인지 궁금합니다.

귀하의 자차보험에서 자동차 수리비용(650만원)의 30%는 195만원을, 상대차량의 대물배상에서 수리비(650만원)의 70%인 455만원을 보상받는 것입니다.

귀하의 자차보험으로 부담하는 195만원을 기준으로 하여

귀하의 질의내용으로

보험가입시 자기부담금(통상 수리비의 20%로서 최저 20만원, 최저 50만원으로 계약)을 확인한다면 195만원의 20%인 39만원의 자기부담금을 납부하는 것으로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실질적으로 귀하의 자차보험으로 받은 보상금은 156만원을 받은 것입니다.

 

따라서 소송에서의 판결내용이 어떻게 되었는지 확인하여야 겠지만

귀하 차량의 가입보험사에 판결문과 지급보험금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확인하여야 할 것입니다.

보험금 지급내역은 피보험자가 알야야할 권리로 다음과 같이 보험사고 진행과정상 보험처리 종결을 피보험자에게 통지를 하여야할 의무가 있는 것이라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자차보험의 자기부담금에 대하여는 아직 법원의 확정 판결이 없이 일부는 보험업계에서 일부는 보험가입자가 승소하는 판결이 있기에 첨부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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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차보험의 자기부담금은 자차보험에 가입된 차량이 사고로 파손돼 보상을 받을 때 손해액 일부를 보험사가 아닌 계약자 본인이 부담하도록 한 제도를 뜻한다. 하지만 최근 쌍방과실인 차대차 사고로 차량이 손상돼 자신의 자차보험으로 이를 선처리했을 경우 자기부담금 상당액을 상대의 보험사로부터 돌려받을 수 있다는 주장이 제기되면서 각 보험사에 자기부담금 반환 관련 민원이 이어졌다.

자기부담금 반환 요구는 2015년 대법원 판결(2014다46211)에 근거한다. 당시 대법원이 피보험자가 보험금으로도 충당하지 못한 ‘남은 손해액’이 있다면 상대보험사가 이를 우선 보상해야 한다는 취지로 판결했기 때문이다. 보험가입자가 자신이 가입한 보험으로도 해결하지 못한 손해액은 상대보험사에 청구해 받을 길이 열렸고, 이 ‘남은 손해액’이 자차보험에선 ‘자기부담금’으로 해석됐다. 즉 자신이 낸 ‘자기부담금’ 반환을 상대보험사에 요청할 수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보험연구원 측은 “대법원 판례는 ‘자기부담금’이 따로 없는 화재보험 관련 판결”이라며 자차보험에 바로 적용하는 게 어렵다고 주장했다. 자차보험 자기부담금은 이미 피보험자가 약정한 것인 만큼 ‘남은 손해액’과는 다르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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