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자손(자기신체사고) 보험 관련

인터폴뉴스| 24-01-21 2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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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로 인한 귀하의 고충에 대하여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귀하의 질의대로

접수한 보험사에 자기신체사고(자손) 보험금에 대하여 청구포기한다고 보험 접수를 취소하면 됩니다.

참고로 차후에는 다음의 자손보험과 자상의 차이를 참고하시어 자상(자동차상해)에 가입하시기를 바랍니다.

 

자동차보험의 자기신체사고나 자동차상해특약은

자동차사고(단독사고)로 피보험자(운전자)가 사상케하여 보상을 받는 것입니다.

 

자동차상해에서 보상하는 자동차보험의 대인배상지급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자동차보험의 대인배상지급기준>

1.피해자의 치료비는 병원에 직접지급

2. 책임보험 상해구분에 따라 급별로 위자료 지급

3. 치료기간내 피해자의 수입감소액의 85%(통상 65세 이상은 휴업손해액을 인정안함)

4. 통원치료시 통원 1일 8000원

5. 향후치료비

6. 피해자과실에 따른 손해액 과실상계

자동차상해의 지급보험금 계산에서 자동차보험(공제계약 포함) 「대인배상I」(정부보장사업40) 포함) 및 「대인배상II」에 의해 보상받을 수 있는 금액은 공제하게 되어 있음을 필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운전자보험에서 "자동차상해의 정액지급 특약" 가입시는 부상병명에 따라 자배법 부상급수에 해당되는 금액을 정액 지급 받을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단 보험료는 자상특약이 자손특약보다 더 납부해야 합니다

자동차보험 가입 시 부상치료비 한도 3000만원에 사망이나 후유장해 보상한도 1억원의 조건으로 차상해특약에 가입하면 같은 한도의 자손특약보다 보험료를 년간 3~4만원원가량 더 납부하여야 합니다.(차종에 따라 다소 차이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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