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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과실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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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인터폴뉴스 작성일24-01-21 21:15 조회15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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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희 보험사 측도 저보고 과실이 생길거같다고 방금 연락이 왔는데요

상대측은 무조건 좌회전 인데 직진 하다가 사고가 난거구요 저는 직좌에서 좌회전을 했구요

 

무조건 직진하려다 박은게 잘못 아닌가요? 저보고 크게 돌아야는데 조금 적게 돌았다고 과실이 있을거같다고 하고 병원 안가고 차수리랑 렌트만 해주는걸로 이야기 해보자는데 맞는건가요? 어차피 병원 갈 생각도없구요 동영상에 욕한번 나오는데 이해해주세요 ㅠ

귀하의 질의내용은

3차선도로에서 2차선으로 주행중에 2차선 좌회전 도로에서 주행중 1차선 좌회전 신호에서 주행차량 좌회전하지 않고 직진하다 2차선 좌회전 차량과 충격한 사고의 과실과 이의신청에 대한 질의내용입니다.

질의내용과 동영상을 참고하여 손보협회 과실비율인정포털의 유사도표(차45-1)를 적용하고 사고 당시의 상황과 충격부위등을 과실 가감산요소를 적용하더라도 1차선 좌회전차로에서 직진한 차량의 일방과실(100%)로 판단합니다. - 노면에 표시한 좌회전 표시를 위반하고 직진하였기에 신호위반으로 중대한 과실(20%)도 과실비율에서 가산하여야 할 것입니다.

 

참고로 대인사고에 접수는 사고일 1주일내의 치료병원의 진단서를 요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부득이

자동차사고 과실비율에 대하여 쌍방(보험사)이 협의가 안 될 경우에는 『자동차사고 과실비율분쟁 심의위원회 심의제도』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과실분쟁 결과에 불복 시에는 상대방의 동의를 구하는 것은 아니며 아래 절차를 이행후 소송이 가능합니다.

제18조(심의청구 전치의무)

모든 협정회사는 과실비율분쟁에 관하여 먼저 이 협정에 정한 분쟁 해결 절차가 종료되지 않으면 법원에 제소 하거나 중재청구 등 강제적 분쟁해결을 청구(이하 ‘제소 등’이라 한다) 하지 아니한다.

제25조(제소 등)

①청구인은 심의위원회의 조정결정에 불복하는 경우 결정서를 송달 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심의위원회의 결정대상이 된 과실비율 분쟁에 관하여 제소 등을 할 수 있다.

②피청구인은 심의위원회의 조정결정에 불복하는 경우 결정서를 송달 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심의위원회의 조정결정에 따른 의무를 이행 하고 청구인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 제기 등을 할 수 있다.

③제1항 또는 제2항의 제소 등을 하는 경우 협정회사는 지체 없이 증명문서를 첨부하여 그 사실을 사무국에 통보하여야 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양차량의 보험사가 다른 경우, 어느 한쪽이 불복 시 3차까지 가능하고 자기차량손해 담보 미가입차량 혹은 양차량이 동일보험사인 경우 1차까지 가능하며 분심의 조정 결과가 확정되기 전에 상기 절차(보상 담당자에게 절차 이행이 되도록 요청)를 거치면 소송도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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