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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하다가 단독으로 사고났을시에 대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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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인터폴뉴스 작성일24-01-20 20:46 조회2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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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금 주차하다가 단독으로 사고가 났는데요 기둥에 박았어요

수리비가 많이 나올것 같은데 자차로 해야할지 아니면 따로 공업사을 방문하는게 낳을지 모르겠네요

보험은 자차부담 20%에요 사진 첨부했습니다.

 

귀하의 질의내용으로

우선은 귀하 차량의 가입보험사에 자차보험을 접수하여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귀하 자동차보험의 자차보험으로 처리한후 지급보험금을 확인하여 보험 갱신시에 납입보험료와 비교하여 다음과 같이 지급보험금을 환입하는 "경미한 사고로 인한 보험금 환입제도"를 활용하여 보험사고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

 

사견으로는 대물배상과 자차보험은 지급보험금 100만원을 기준?으로 하고 있으니 참고하시어 자비로 처리하시기를 권합니다.

지급보험금(대물+자차) 200만원 이하의 경우 보험료 할증대상은 아니나 3년간 할인대상에서도 제외됨을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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