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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접촉사고[과실비율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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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인터폴뉴스 작성일24-01-20 20:28 조회24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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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가 3차선이고 오토바이 타고 4차선으로 가고 있었는데 택시가 우측 방향지시등 키고 승객 태운다고 들어와서 4차선에서 직진하다가 그대로 접촉사고가 났는데

택시 기사는 우측추월 머시기머시기 하면서 자기는 잘못이 1도 없다는 듯이 이야기를 하는데 상황만 놓고 봐서 누구의 잘못인가요? 과실비율 측정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귀하의 질의내용으로

4차선도로에서 3차선도로에서 운행중인 택시가 승객을 태우기 위해 4차선으로 진입하던중 4차선에 직진 주행준인 이륜차와 충겨한 사고의 과실비율과 이의신청에 대한 질의내용입니다.

 

사고내용을 판단하여 손보협회 과실비율인정포털의 유사도표(차43-2)를 적용하고 사고 당시의 상황과 충격부위등을 과실 가감산요소를 적용하여 판단합니다. (4차선 진행하는 택시의 기본과실을 70%로 예상합니다.)

우선은 귀하 이륜차 가입한 보험사에 사고 접수를 하시고 위 과실비율을 참고하여 각각 보험사의 과실비율을 평가하는데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부득이

자동차사고 과실비율에 대하여 쌍방(보험사)이 협의가 안 될 경우에는 『자동차사고 과실비율분쟁 심의위원회 심의제도』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과실분쟁 결과에 불복 시에는 상대방의 동의를 구하는 것은 아니며 아래 절차를 이행후 소송이 가능합니다.

제18조(심의청구 전치의무)

모든 협정회사는 과실비율분쟁에 관하여 먼저 이 협정에 정한 분쟁 해결 절차가 종료되지 않으면 법원에 제소 하거나 중재청구 등 강제적 분쟁해결을 청구(이하 ‘제소 등’이라 한다) 하지 아니한다.

제25조(제소 등)

①청구인은 심의위원회의 조정결정에 불복하는 경우 결정서를 송달 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심의위원회의 결정대상이 된 과실비율 분쟁에 관하여 제소 등을 할 수 있다.

②피청구인은 심의위원회의 조정결정에 불복하는 경우 결정서를 송달 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심의위원회의 조정결정에 따른 의무를 이행 하고 청구인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 제기 등을 할 수 있다.

③제1항 또는 제2항의 제소 등을 하는 경우 협정회사는 지체 없이 증명문서를 첨부하여 그 사실을 사무국에 통보하여야 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양차량의 보험사가 다른 경우, 어느 한쪽이 불복 시 3차까지 가능하고 자기차량손해 담보 미가입차량 혹은 양차량이 동일보험사인 경우 1차까지 가능하며 분심의 조정 결과가 확정되기 전에 상기 절차(보상 담당자에게 절차 이행이 되도록 요청)를 거치면 소송도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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