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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사고 보험처리[대물배상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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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인터폴뉴스 작성일24-01-20 20:25 조회15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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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제 차는 주차장에 주차되어 있었고, 상대측 차량 문을 열다가 제 차가 파손됐습니다.

상대측 보험사에는 접수를 해서 접수번호를 받았는데 제 보험사에도 접수를 해야하나요???

 

자동차보험의 대물배상 사고접수번호를 확인한 것이라면 피해자동차의 수리에 대한 지불보증을 하는 것입니다.

대물배상으로 귀하의 차량의 수리도 수리처(정비공장)에 방문하여 대물사고 접수번호를 확인하여 주면 자세히 안내해 줄 것입니다.

 

자동차보험 대물배상은 직접손해인(수리비 등)와 간접손해인 대차료(수리기간중 피해차량의 동종차량의 렌트비용)와 시세하락손해를 다음과 같은 기준으로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대물배상의 약관상 지급기준(시세하락손해, 견인비용)은 다음과 같이 출고 5년내 자동차로서 챠랑가액의 20%를 초과하는 수리비가 발생한 경우에 수리비의 10%~20%를 보상하고, 또한 견인비용은 자동차가 자력 이동이 불가능한 경우 이를 정비공장까지의 운반비용을 지급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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