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7:3 가해자 대인, 대물 양방접수 시 문의

인터폴뉴스| 24-01-19 22: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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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차 후 출발로 인해 본인7: 상대방3 과실로 보험 접수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둘 다 크게 다치지는 않은 상황이지만 상대방이 대인 접수를 하여, 저희도 대인 접수하여 진행할까 합니다. (본인, 상대방 12급 예상)

다만 저희가 동승자(지인, 가족아님)도 같이 병원에 다녀야 하는데, 본인같은경우는 이와 같이 산정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상대방30%, 본인70%, 12급, 치료비 200만 발생 시 상대방 대인배상1에서 120만원 상대방 대인배상2에서 24만원 본인의 보험(자동차상해)에서 56만원

1. 동승자(지인) 같은 경우

상대방30%, 본인70%, 12급, 치료비 200만 발생 시 위와 같이 진행하자면 어떤식으로 보험처리가 되는지 궁금합니다.

2. 물적사고 할증금액 200만원 이상 시 제가 청구된 자차비용을 제 현금으로 대납 시 할증이 줄어드는가요? 아니면 할증금액 200만원 이상 이면 무조건 할증인겁니까?

 

1.귀하 차량의 보험으로 처리할 경우

귀하 차량의 동승자 과실을 참고하여야 합니다. 즉 상호의논한 경우 통상적으로 20%의 동승자 과실을 평가합니다.

귀하의 지인의 차량의 대인배상지급기준으로 손해배상금(합의금)을 산출합니다.

참고로 대법원은 “2인 이상의 공동불법행위로 인하여 호의동승한 사람이 피해를 입은 경우 공동불법행위자들 상호 간의 내부관계에서는 일정한 부담 부분이 있으나 피해자에 대한 관계에서는 부진정연대책임을 지므로 동승자가 입은 손해에 대한 배상액을 산정함에 있어서는 먼저 호의동승으로 인한 감액 비율을 참작하여 공동불법행위자들이 동승자에 대하여 배상하여야 할 보상금액을 정하여야 한다.”라고 하여, 호의동승 감액은 피해자와 탑승한 차량의 보험회사 사이에서 뿐만 아니라 피해자와 상대차량의 보험회사 사이에서도 적용되어야 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2. 상대차량의 대인배상으로 처리할 경우

상대차량의 과실30%로 판단하여 대인배상지급기준에 의거 합의금이 산출됩니다.

 

대인배상은 약관상 지급기준에 의거 산출해서 다음의 항목을 합의금(보상금)으로 산출됩니다.

1.피해자의 치료비는 병원에 직접지급

2. 책임보험 상해구분에 따라 급별로 위자료 지급

3. 치료기간내 피해자의 수입감소액의 85%(통상 65세 이상은 휴업손해액을 인정안함)

4. 통원치료시 통원 1일 8000원

5. 향후치료비

6. 피해자과실에 따른 손해액 과실상계

 

위와 같이 피해자(차량의 동승자)를 선처리한 차량의 보험사에서 지급한 보험금을 각각의 차량의 과실만큼 보험사간에 분담하여 정산 처리하는 것으로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3. 자동차보험의 할증은

대인사고시 자배법 부상급수에 따라 할증[13-14급(1점), 8-12급(2점), 2-7급 (3점),1급.사망사고(4점)]이 적용됩니다.

물피사고시(대물 자차사고)시는 사고 건수와 지급보험금(200만원)을 할증요인으로 하고 있음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교통법규 위반시도 보험료할증요인으로 적용하고 있으니 교통법규를 지키는 안전운전하시기 바랍니다.

가장 정확한 보험료의 계산은 귀하의 가입보험사에 갱신계약시 보험료를 산출하여 확인하여야 합니다. (보험만기 3개월전 부터 확인 가능함)

사견으로는 대물배상과 자차보험은 지급보험금 100만원을 기준?으로 하고 있으니 참고하시어 자비로 처리하시기를 권합니다.

지급보험금(대물+자차) 200만원 이하의 경우 보험료 할증대상은 아니나 3년간 할인대상에서도 제외됨을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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