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대차 사고로 7:3이라는 과실이 나왔습니다[자차 자기부담금은?]

인터폴뉴스| 24-01-18 20:53
조회27| 댓글0

제가 3 상대방이 7 입니다 제가 자차수리로 차를 먼저 맡기고 나서야 7:3이라는 과실이 확정 됬습니다

그럼 수리가 끝나고 보험금이 지급 될때 제가 냈던 자차비 20은 다시 돌러 받아야 하는거 아닌가 싶네요?? 제가 수리비가 130만원 나왔습니다 자세하게 설명좀 부탁드립니다

 

귀하의 자차보험으로 처리한 보험금은

총수리비 1,475,430원(수리비 1.341.300원 + 부가세 134,130원)에서 귀하의 과실 30%인 442,620원입니다.

 

즉 442,620원에서 귀하의 자기부담금(면책금) 200,000만원을 부담하고 자차보험으로 242,620원을 자차보험으로 보상을 받은 것으로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대물배상으로 지급한 보험금 416,100원과 포함하더라도 물적피해의 총 금액은 658,720원 입니다.

그렇다면 물적피해 200만원 이하로서 할증요인은 아니나 3년가 할인이 적용되지 않기에 지급보험금을 환입하여 사고 건수를 취소하는 보험금환입제도를 활용하는 방법도 검토하여 사고 건수를 취소하고 할증요인을 억제하여야 할 것이라 판단합니다.

자동차보험의 할증은

대인사고시 자배법 부상급수에 따라 할증[13-14급(1점), 8-12급(2점), 2-7급 (3점),1급.사망사고(4점)]이 적용됩니다.

물피사고시(대물 자차사고)시는 사고 건수와 지급보험금(200만원)을 할증요인으로 하고 있음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교통법규 위반시도 보험료할증요인으로 적용하고 있으니 교통법규를 지키는 안전운전하시기 바랍니다.

가장 정확한 보험료의 계산은 귀하의 가입보험사에 갱신계약시 보험료를 산출하여 확인하여야 합니다. (보험만기 3개월전 부터 확인 가능함)

사견으로는 대물배상과 자차보험은 지급보험금 100만원을 기준?으로 하고 있으니 참고하시어 자비로 처리하시기를 권합니다.

지급보험금(대물+자차) 200만원 이하의 경우 보험료 할증대상은 아니나 3년간 할인대상에서도 제외됨을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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