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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보호구역 속도위반 신호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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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인터폴뉴스 작성일24-01-18 20:49 조회22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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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보호구역 30키로 제한구역에서 주황불때 네비기준 37로 지나쳤는데 과태료를 받는다면 얼마인가요... 혹시 받을 확률 안 받을 확률이 얼마나 될까요..?

 

귀하의 질의내용으로는 다행?히도 과속으로 적발되지는 않았을 것이라 판단합니다.

과속의 적발은 규정속도 10KM이상 초과 운행시 적발이 되는 것으로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경찰청교통민원24 이파인(온라인)에서

최근 단속 내역, 운전면허 벌점 조회 및 과태료/범칙금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업데이트 되는데 일주일 정도 시간이 걸릴 것입니다.

후에도 확인이 않되면 단속에 걸린 것이 아닐것입니다.

자세한 정보는 아래 홈페이지에서 확인및 이의신청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속도 위반으로 인한 규정 속도

+60km/h 이상일 경우에는 벌점 60점,

+40~60km/h를 넘겼을 때에는 벌점 30점,

+20~40km/h를 넘겼을 경우에는 벌점 15점이 부과됩니다.

또한 주정차단속 사전알림서비스(휘슬)이 있으니 휴대폰 앱스토어에서[휘슬]을 다운받아 설치하여 주정차단속 사전 알림 서비스를 제공받아 주정차 단속에 단속되는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만일 어린이 보호 구역에서 위반하게 되었을 때에는 벌점 2배 처분을 받을 수 있으며, 시속 20km/h 이하의 속도 위반이라고 하더라도 벌점 15점입니다.

신호위반 과태료는 승용차 7만원입니다. 스쿨존에서는 13만원입니다.

늘 교통법규를 지키며 안전운전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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