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정보

승차인원 초과

페이지 정보

작성자 인터폴뉴스 작성일24-01-18 20:47 조회27회 댓글0건

본문

고속도로에서 일반 승용차 승차인원 1명 초과 시 어떻게 되나요?

과태료 내나요?

 

자동차 승차정원 관련해서는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22조에 따르면 자동차의 승차인원은 승차정원의 110% 이내일 것 다만 고속도로에서는 승차정원을 넘어서 운행 할 수 없다고 못박고 있습니다.

위 승차정원을 초과한 과태료 처분은 자동차 승차정원 초과해 운행하다 적발 시 승용차는 6만원, 승합차는 7만원의 범칙금과 함께 벌점 10점이 부과되니 참고하시고 승차정원을 탑승하시기 바랍니다.

추천 0 비추천 0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법률정보 목록

  • 처음
  • 이전
  • 21
  • 22
  • 23
  • 24
  • 25
  • 다음
  • 맨끝
  • 게시물 검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