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차인원 초과

인터폴뉴스| 24-01-18 2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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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속도로에서 일반 승용차 승차인원 1명 초과 시 어떻게 되나요?

과태료 내나요?

 

자동차 승차정원 관련해서는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22조에 따르면 자동차의 승차인원은 승차정원의 110% 이내일 것 다만 고속도로에서는 승차정원을 넘어서 운행 할 수 없다고 못박고 있습니다.

위 승차정원을 초과한 과태료 처분은 자동차 승차정원 초과해 운행하다 적발 시 승용차는 6만원, 승합차는 7만원의 범칙금과 함께 벌점 10점이 부과되니 참고하시고 승차정원을 탑승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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