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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통원치료[교차치료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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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인터폴뉴스 작성일24-01-17 18:59 조회2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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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로 통원치료 중입니다.

현재는 집근처에 한의원 통원중인데 평일은 직장근처 정형외과 주말은 집근처 한의원 이렇게 할수 있나요? 진단서 발급도 각각 해야 하나요?

 

귀하의 질의대로 교차 치료가 가능합니다. 추가 치료하는 병원의 추가 진단서는 발급받는 것이 차후에 필요할 것입니다.

귀하의 치료 가능한 병원에 갈때 지불보증 혹은 대인배상 사고접수번호를 확인하시면 됩니다.

 

보험사 담당자와 다시 한번 통화하는 센스?도 필요합니다.

교차치료로 귀하의 빠른 쾌유로 일상에 회복을 기대합니다.

경상 환자(부상등급 12~14급) 장기 치료(4주 초과) 시 진단서에 기재된 치료기간 동안 발생한 치료비를 지급

개정 전 자동차보험 약관에서는 없는 내용이 개정된 자동차보험 약관에 새롭게 추가된다.

개정 전 약관에 의하면 척추 염좌로 2주 진단 시 입원치료 이후 통원치료에 대한 치료기간의 제한이 없어 무기한 치료도 할 수 있었고 그에 따른 손해배상금도 청구가 가능했다.

하지만, 개정 이후 2023년 01월 01일 이후 발생한 사고부터는 아래와 같이 보상된다.

4주 까지의 치료는 약관에 따라 보상하며, 장기 치료(4주 초과)시 추가 진단서에 따라 보상.

추가 진단서에는‘향후 치료의 치료기간에 대한 소견’ 이 기재되어야 하며, 보험회사는 그 기간 내에 발생한 치료비에 한하여 보상하는 것으로 개정되었다.

위 내용도 경상 환자(부상등급 12~14급)에게만 적용되며, 중상 환자(부상등급 1~11급)는 적용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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