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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생활배상책임 질문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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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인터폴뉴스 작성일24-01-17 18:55 조회17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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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음 입주당시에는 벽지가 깨끗했는데요

4년을 살면서 난방 떼고 창문 자주 안 열고 하다보니 결로현상으로 창문에서 흘러내린 물 때문에 벽지에 곰팡이가 생긴다던지 흘러내린 물 때문이 얼룩이 좀 생겼어요..

이경우 집주인이 벽지를 물어달라고 도배 요구를 하면 보험적용이 되나요?

 

다음의 일상생황배상책임보험에서 보상하지 아니하는 내용을 참고하시어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일상생활 배상책임에서 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는 다음과 같습니다.

 

피보험자의 직무수행을 직접적인 원인으로 하는 배상책임

보험증권의 주택을 제외한 피보험자가 소유, 사용 또는 관리하는 부동산으로 인한 배상책임

피보험자의 피용인이 피보험자의 업무에 종사 중 입은 신체의 장해로 인한 배상책임

피보험자와 세대를 같이하는 친족에 대한 배상책임

피보험자가 소유, 사용 또는 관리하는 재물이 손해를 입었을 경우에 그 재물에 대하여 정당한 권리를 가진 사람에게 부담하는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피보험자의 심신상실로 인한 배상책임

피보험자가 또는 피험자의 지시에 따른 폭행 또는 구타로 인한 배상책임

항공기, 선박, 차량(이륜차 포함)의 소유, 사용, 관리로 인한 배상책임

주택의 수리, 개조, 신축 또는 철거공사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다만, 통상적인 유지, 보수작업으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은 보상한다,

폭력행위로 인한 배상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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