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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스 승차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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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인터폴뉴스 작성일24-01-17 18:54 조회26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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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승차도중 갈비뼈 뒤쪽에 개폐문 충격이 있어 병원 갔다와서 일단 사비로 처리했습니다

버스기사 사정(사내 불이익)을 참작하려 했지만 합의가 되지않아 가해자쪽 보험처리 진행하려고 합니다 경찰쪽으로 갈까요 버스회사쪽에 연락할까요

 

교통사고로 인한 손해배상의 청구는 피해자의 당연한 권리입니다. 또한 위 손해에 대한 입증은 피해자의 몫입니다.

 

귀하의 경우

관할 경찰서에 사고 접수를 권합니다. 사고로 인한 부상에 대한 치료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경찰에는 사고일 1주일내의 진단서 제출을 하여야 합니다.

경찰에 신고하면 버스회사는 자연히 알려 질 것입니다.

 

<자동차보험의 대인배상지급기준>

1.피해자의 치료비는 병원에 직접지급

2. 책임보험 상해구분에 따라 급별로 위자료 지급

3. 치료기간내 피해자의 수입감소액의 85%(통상 65세 이상은 휴업손해액을 인정안함)

4. 통원치료시 통원 1일 8000원

5. 향후치료비

6. 치료종결후 후유장해 발생시 상실수익액

7. 피해자과실에 따른 손해액 과실상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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