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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과실비율 질문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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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인터폴뉴스 작성일24-01-16 19:32 조회25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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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호없는 곳이고 제가 못보고 좌회전한건 맞습니다 그래서 상대측 보험사 부르지않고 100대0으로 인정했습니다

제잘못이확실하다고 생각했고 상대차량 직진우선이라고 생각해서요 그런데 다시보니 정지선지나서 제가 먼저 진입한것도 같아서 100대0이 아닐수도있지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요

과실비율이 어느정도될까요? 보험사에 다시 연락해서 과실비율 따져보고싶다고 해도 변경이 가능한가요?

 

귀하의 질의는 T자 교차로에서 죄회전중 죄측에서 직진하는 차량과 충격한 사고에서 하의 차량과 충격한 사고의 과실과 이의신청에 대한 질의내용이라 할 것입니다.

질의내용과 CCTV영상을 검토하여 손보협회 과실비율인정포털의 유사도표(차16-1)를 적용하고 사고 당시의 상황과 충격부위등을 과실 가감산요소를 적용하여 판단하더라도 귀하의 일방과실(100%)의 평가는 어렵다 할 것입니다.

 

즉시 귀하 차량의 가입보험사에 대물배상의 사고 접수를 하시고 각각의 보험사와 과실협의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부득이 자동차사고 과실비율에 대하여 쌍방(보험사)이 협의가 안 될 경우에는 『자동차사고 과실비율분쟁 심의위원회 심의제도』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과실분쟁 결과에 불복 시에는 상대방의 동의를 구하는 것은 아니며 아래 절차를 이행후 소송이 가능합니다.

제18조(심의청구 전치의무)

모든 협정회사는 과실비율분쟁에 관하여 먼저 이 협정에 정한 분쟁 해결 절차가 종료되지 않으면 법원에 제소 하거나 중재청구 등 강제적 분쟁해결을 청구(이하 ‘제소 등’이라 한다) 하지 아니한다.

제25조(제소 등)

①청구인은 심의위원회의 조정결정에 불복하는 경우 결정서를 송달 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심의위원회의 결정대상이 된 과실비율 분쟁에 관하여 제소 등을 할 수 있다.

②피청구인은 심의위원회의 조정결정에 불복하는 경우 결정서를 송달 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심의위원회의 조정결정에 따른 의무를 이행 하고 청구인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 제기 등을 할 수 있다.

③제1항 또는 제2항의 제소 등을 하는 경우 협정회사는 지체 없이 증명문서를 첨부하여 그 사실을 사무국에 통보하여야 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양차량의 보험사가 다른 경우, 어느 한쪽이 불복 시 3차까지 가능하고 자기차량손해 담보 미가입차량 혹은 양차량이 동일보험사인 경우 1차까지 가능하며 분심의 조정 결과가 확정되기 전에 상기 절차(보상 담당자에게 절차 이행이 되도록 요청)를 거치면 소송도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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