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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보험 치료 가능한지 문의합니다[MR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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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인터폴뉴스 작성일24-01-16 19:30 조회15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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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의 사고로 인한 부상에 대한 치료는 의사의 고유 권한입니다.

또한 피해자의 사고로 인한 부상의 치료는 당연한 권리라 할 것입니다

.

귀하의 경우

사고 발생후 6개월간 치료를 하고 CT촬영도 하였는바 위 척추부분의 정밀검사(MRI)로 통증에 대한 정확한 검사가 필요하다는 전문의 소견을 받아 보험사와 필히 협의하여야 할 것입니다.

 

피해자의 치료과정에서 정밀검사(MRI.CT)가 필요하다면 필히 의사의 소견서를 받아서 검사를 하여야 차후 보험사와 검사 비용에 대한 분쟁에 유리하다 할 것입니다. 반드시 담당 주치의와 협의하여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복지부에서도 두통·어지럼증으로 MRI 검사를 받을 때 사전에 실시되는 신경학적 검사에서 이상이 있을 경우만 건강보험을 적용하기로 하는 등 과잉진료를 억제하고 있음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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