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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부양자 자격 조건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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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인터폴뉴스 작성일24-01-16 19:26 조회16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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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프리랜서이고 남편은 직장인이어서 남편 밑으로 피부양자 등록이 되어 있어요.

저희 어머니도 남편 밑으로 되어 있는데 얼마전에 법이 바뀌면서 주소지가 다른 경우 피부양자 조건이 되지 않는다는 것을 알고 어머니 주소지를 저희 집으로 옮겼습니다.

저희 어머니께서 소득이 있으신데 이 경우 피부양자 자격이 되지 않는건가요?

연간 소득 2천만원만 넘지 않으면 피부양자 자격이 되는건가요?

 

귀하 남편의 건강보험에 귀하 모친이 피부양자로 등재한 것에 대한 질의내용입니다..

다음 건강보험 피부양자의 기준과 신청과정을 첨부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사항을 참고하시어 가까운 건강보험공단(1577-1000)에 문의하여 명학하게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건강보험의 피부양자 인정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국민건강보험법 제5조(적용 대상 등)에 따라 피부양자는

직장가입자에게 주로 생계를 의존하는 사람으로서 소득 및 재산이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함.

 

소득요건은

영 제41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소득의 합계액이 연간 3,400만원 이하,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지 않은 경우 사업소득의 연간 합계액이 500만원 이하,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는 경우 사업소득이 없어야 함(단, 장애인등록자, 국가유공상이자, 보훈보상상이자는 사업소득의 연간 합계액이 500만원 이하이면 가능)

 

재산요건은

소유하고 있는 토지, 건축물, 주택, 선박 및 항공기의 「지방세법」제110조에 따른 재산세과세표준의 합이 5.4억원 이하,

재산세과세표준의 합이 5.4억원 초과에서 9억원 이하는 연간 소득 1천만원 이하이어야 함

형제·자매의 경우는

재산세과세표준의 합이 1.8억원 이하이어야 함(단, 만65세 이상, 만30세 미만, 장애인, 국가유공‧보훈보상상이자만 인정)

부양요건(별표1) 중 자녀·손·외손(비동거시), 배우자의 직계비속, 형제·자매는 미혼이어야 부양 인정이 되나 이혼·사별 한 경우에는 미혼으로 간주함

첨부서류 중 가족관계등록부의 증명서는 부양요건(미혼여부, 가입자와 비동거하여 관계 확인이 필요한 경우 등)이 확인되지 않을 경우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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