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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형사합의와 치료비 청구 관련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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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인터폴뉴스 작성일24-01-14 20:47 조회2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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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저는 교통사고(과실 100대 0)를 당한 피해자입니다.

가해자는 음주에 역주행으로 당시 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아 형사상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으로 수사를 받았습니다. 치료비는 제가 가입한 보험사에서 지급을 하면서 저는 치료를 받았고요.

가해자는 검찰 형사조정단계에서 저와 합의를 하였고 합의금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1년이 지난후 제 보험사에서 가해자에 치료비 구상권 청구를 하였는데 가해자는 저와 형사합의를 하면서 합의금 주었기 때문에 치료비를 지급할 의무가 없다며 소송을 하였고 가해자가 승소했습니다.

이에 보험사는 저를 상대로 치료비 청구 소송을 하였고 1심 판사는 형사합의금에 치료비 받은 것으로 볼수 있는 판례가 있다며 보험사 승소판결을 했습니다.

이런 경우 내일 제가 이길수 있는 방법 및 위 형사합의금을 치료비등 민사금액까지 포함하는것으로 볼수 있는 판례번호가 무엇인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귀하의 질의내용으로

교통사고의 피해자로서 가해자와 형사합의를 하였고 또한 귀하의 자동차보험에서 보상을 받았기에 귀하 차량의 가입보험사에서 피해자에게 귀하에게 지급한 보험금을 구상금 청구하였으나 가해자가 이의제기로 소송을 하여 구상금 청구소송에서 가해자가 승소하였기에 보험사에서는 귀하에게 보험금(부당이득금)을 재 청구하여 보험사에 승소 판결한 것입니다.

 

늦었지만 귀하가 가해자측과 합의시 합의내용에 위와 같은 구상금 발생을 대비하여 형사합의금에 대하여 채권양도양수계약과 제3채무자인 보험사에 통보하여야 함에도 이를 하지 않았기에 보험사에서 귀하에게 2중으로 지급되었다고 판단한 지급보험금을 귀하에게 청구한 것이라 할 것입니다.

보험의 원칙은 부당이득금지입니다. 즉 보험사고로 인하여 2중으로 이득을 볼 수 없는 것입니다.

죄송하지만 현 상황에서는 귀하가 보험사에 승소할 확율을 없다 할 것입니다.

 

다음의 형사합의금이 보험자와 합의한 보상범위에 속한다는 - 즉 민사 합의금에 포함되다는 대법원 판례를 첨부하오니 참고하여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대법원 1999. 1. 15. 선고 98다43922 판결 [보험금][공1999.2.15.(76),292]

 

【판시사항】

[1] 수사 과정이나 형사재판 과정에서 피해자가 가해자 측으로부터 합의금 명목으로 지급받은 금원의 성격

[2] 교통사고의 가해자 측이 피해자의 유족들을 피공탁자로 하여 위로금 명목으로 공탁한 돈을 위 유족들이 출급한 경우, 위 공탁금은 위자료의 성질을 갖고, 자동차종합보험계약에 의한 보험자의 보상범위에도 속한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1] 불법행위의 가해자에 대한 수사 과정이나 형사재판 과정에서 피해자가 가해자 측으로부터 합의금을 지급받고 가해자의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내용의 합의를 한 경우에 그 합의 당시 지급된 금원은 원칙적으로 손해배상금의 일부로 지급된 것으로 보아야 하고, 이 점은 가해자가 형사합의금을 피해자에게 직접 지급하지 않고 형사상의 처벌과 관련하여 금원을 공탁한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2] 교통사고의 가해자 측이 피해자의 유족들을 피공탁자로 하여 위로금 명목으로 공탁한 돈을 위 유족들이 출급한 경우, 공탁서상의 위로금이라는 표현은 민사상 손해배상금 중 정신적 손해인 위자료에 대한 법률가가 아닌 일반인의 소박한 표현에 불과한 것으로 보아 위 공탁금은 민사상 손해배상금의 성질을 갖고, 자동차종합보험계약에 의한 보험자의 보상범위에도 속한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1] 민법 제393조, 제763조[2] 상법 제726조의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3조, 제12조

【참조판례】

[1][2] 대법원 1996. 9. 20. 선고 95다53942 판결(공1996하, 3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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